일반과세자 세금 종류, 절세방법, 경비처리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세금 종류, 절세방법, 경비처리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일이 사업의 형태일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익을 얻는다면 이에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과세의 기준은 이익의 총량으로 한해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별되며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측정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의 총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서비스용역 생산 및
유통의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로 팔때 붙여서 판매한 후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재화난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한 세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내에 납부합니다.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낸 부가가치세를 신고기간 안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년에
2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난후 이를 급상여 대장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경비인정을 받습니다.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할 세금의 종류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세방법
첫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정고지세액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2020년 10월 25일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21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확인하기 인데요.
작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경비처리 항목
1. 비품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자 등록한
신용카드결재
2. 인건비 > 주민등록등본 받기
3. 사업초기 인테리어 비용
4.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5.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임대차계약서
6. 직원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식대, 피복비,휴가비
7. 통신비, 인테넷
8. 경비업체비
9. 차량유지비 > 기름값,주차료,보허묠,차량통행료
10. 광고선전비
11. 여비교통비 > 버스카드충전비, 택시비, 출장여비,
톨게이트통행료, 승차권구입비
12. 전력비, 관리비, 유류비
13. 접대비 > 식대,차값, 술값, 거래처경조사비
14. 교육훈련비 > 강사초청비, 학원연수비, 위탁교육비
15. 세금과공과 > 회사 자동차세, 주민세(사업자),
협회비, 외주용역비, 화재보험, 책임보험
16. 사업관련 이자비용(사용처명세서필요),
대출금이자(대출통장 사본필요)
17. 도서인쇄비, 서적구입비, 신문구독, 명함비,
사진현상비.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때 영수증 대신에
현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장은 이득같이 보이지만
일반과세자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비용처리가 안되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용물품을 구입할 경우
꼭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이득인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오늘은 일반과세자 세금 종류및 절세방법,
경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종류 절세하는 법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모두가 힘든시기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조금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