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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 고지의무, 80%는 이것 몰라 불이익 받는다

문수봉(李楨汕) 2021. 10. 2. 21:18

간편심사 고지의무, 80%는 이것 몰라 불이익 받는다

 착한손사 박경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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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박경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보험회사 보상업무를 시작으로 하여 신체의 질병, 후유장해, 상해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3천건 이상 처리하여 왔습니다.

각종 성공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보상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손해사정인 무료상담, 전국각지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 착한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대전손해사정인 박경배입니다. 저는 보험회사 업무를 시작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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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실력으로 현재까지도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역시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긴 분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병원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도 유병자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다며 영업사원에게 안내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보험사의 말에 수긍하고 보험금을 포기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납부했던 보험료를 날리는 셈이지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보험사의 말을 듣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봅니다. 이후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결국 본래 받아야 했던 보험금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차이, 보이시나요?

이 글을 읽는 분은 현명한 선택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박경배 손해사정사에게 간편심사 고지의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를 누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는 ?

치료 이력이 있거나, 약을 복용중인 유병력자의 경우 일반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몇 가지 고지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간편보험입니다.

이 간편보험은 3가지 정도를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없어야 합니다.

2. 최근 2년간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이 없어야 합니다.

3.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보험에 비해 간단한 고지사항이기는 하나, 위 3가지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수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 고지의무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 병원 방문 등을 통하여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문제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이 때 억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고지의무 질문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소비자들은 고지의무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현직 손해사정사로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보험금을 다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회사에서 질문지에 알릴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여기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는 꼼꼼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안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수긍하시면 안되고,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지의무에 정말 해당하는지, 보험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12년 경력의 손해사정사이자, 고지의무위반 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 박경배 손해사정사에게 간편심사 고지의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문의량이 많아 실시간으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간편심사 고지의무, 80%는 이것 몰라 불이익 받는다|작성자 착한손사 박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