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독도의 진실 - 05]
오늘 하루는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운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하려는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뉴스가 나와 눈알이 튀어 나올 것 같더니,
청와대에서 "그런 일 없다"는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바로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
15일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는 뉴스가 나와 (CBS) 또 한 차례 눈알이 튀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일본 내무성 차관이 "그 시점(9일 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눈알은 고사하고 머리 전체가 흔들리도록 헷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외교가에서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것은 흔해 빠진 일이니
헷갈림의 농도는 더욱 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청와대에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일본의 내무성 차관의 보도를 접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인정하고 일본 내무성은
부인한다???
아무튼 위 사실들은 본 글을 쓰는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쓰던 글은 계속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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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들이 퍼트린 잘못된 독도 국제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DJ 정권 때부터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첫째, 독도의 분쟁이 커져서 UN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는 논리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한 떠들면 떠들수록 국제 분쟁지역화 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가만 있어야 이긴다는 논리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퍼트린 가장 위험한 술책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가만 있다가는 언젠가는 "독도는 일본 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ICJ (UN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1명(오와다 히사시)이 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ICJ의 규정에는 <분쟁 당사국의 법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당사자인 우리도 당연히 재판관 1명을 정식 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인 재판관 1명. 우리 재판관 1명. 총 9명 이상. 이렇게 공정한 곳이 ICJ입니다.
둘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서 ICJ에 회부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
ICJ는 어느 한 쪽이 고소한다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ICJ 규정>
영토분쟁을 ICJ에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한.일 두 나라가 모두 동의해야만 ICJ에 회부됩니다.
우리가 동의 안하면 안갑니다. 우리 걸 가지고 그런데 왜 갑니까.
우리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막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 정부 관료들이었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한다면.....?
이미 일본 자위대는 독도 상륙 훈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조용히 가만 있는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 될 수 없는 경우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국토 방위 개념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ICJ (UN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은 국토 방위에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솔직히 학술적인 자료는 소용 없습니다.
독도의 유인도화, 독도의 자국 관광지화....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가장 유리한 물적 증거들을 미리 확보 해 놓아야 합니다.
이슈화를 살살 피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무인도화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 현실화 될 지도 모릅니다.
세째, 우리가 독도기점 EEZ을 선포하면, 일본은 조도(鳥島)기점 EEZ 선포할텐데
그러면 우리가 남해안에서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
2006년,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일각에서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당시 문정인(文正仁) 국제안보대사도 "독도 기점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 기점 EEZ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EEZ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나무,식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수 있는 섬입니다.
우리는 김선도님과 그 사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식수가 있으며, 나무.. 다 있습니다.
경찰도 거주하고 있고, 사람도 다녀 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즉, 독도는 유인도이지만, 일본의 조도는 아닙니다.
태평양에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새알 만한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독도의 진실 3편에 사진 설명)
파도가 치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암초지요. 파도 때문에 새도 앉지 못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보호물을 만들고
(파도에 쓸려나갈까봐) 인공산호를 양식해서 옮겨 심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알만한 암초가지고 EEZ을 선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도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선포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울릉도 기점 EEZ만 선포해야 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대 신용하 명예교수는 지적합니다.
"한국 외무부가 97년 7월 동해쪽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택하고
'독도기점'을 포기한 것을 하루 속히 취소해야 한다" ....
"독도기점을 포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혹시 2006년 고이즈미가 일본 의회에서 예산을 타내어 집행한 자금이
외무부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국정조사라도 해 봐야 할 일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
(작성중....)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써서 일단 시리즈로 올리다가
전체가 완성되면 하나로 통합하여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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