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소송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지
이혼무효소송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지
사랑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사기 결혼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사기 결혼 사건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부부 사이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부가 서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일 경우나 상대방이 의사 능력이 없을 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 무효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니 이후 양쪽 모두 후회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처리를 번복해야 하거나
이혼 절차가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정말 행정기록이 바뀌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이 진행되었다거나 외국에서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경우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혼 수리가 되기 전에 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 신고 수리가 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에 따라 정황을 입증하여 자료와 절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법정 대리인이 4촌 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황일 경우 주변의 가족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주소지를 지급준비금으로 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일이 번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처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격 차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동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조율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을 정당하게 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자체가 무효처리하고 싶은 상황이거나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도 다르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이 있어야 하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입니다. 특히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로 인해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더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결혼이었거나 사기 결혼이었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격 차이도 외도나 폭행 등 같은 증거와 갈등이 생긴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과 확실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현명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 무효와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이혼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전 혼인이 유지되는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혼인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과 이혼은 법적인 제도적으로 모든 행정절차까지도 바뀌게 되고 주변 친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 결혼을 할 때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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