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흥미로운 하급심판결
안녕하세요, 바른길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에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분쟁이 생기곤 하죠.
특히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하급심(대법원판결이 아닌 1,2심을 의미)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25.선고 2020가단5261441판결 (임대차보증금)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하던 中 코로나19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이 급감하였음. 매출의 감소는 거의 90%이상이 감소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쟁점과 판례
(1) 임대차계약서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포함되는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보통의 경우 화재,전란 등과 같은 사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후 매출의 감소라는 임차인측의 주관적인 사유는 통상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전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는 전란등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법원은 (1) 위 점포의 매출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창출되는점 (2) 코로나 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서 위 점포가 영업을 계속 지속할 시에는 적자의 발생만이 예상되는점 (3)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이 현재 상황과 같은 상태로 감소될 것이라는 점은 원고는 물론 피고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4) 이러한 계약 당시와 관련하여 현재의 현저한 사정변경은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현재의 상황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한 위 판시에 이어서 법원은 현재의 상황은 민법 제2조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조항이 없을지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90% 감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은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게 만든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적자가 지속되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①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고 ②이러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을 법률행위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으며 ③ 사정변경이 주장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④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초기 계약을 수정할 수 있게하거나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의 판결이라고 처음엔 들었을 때 괜히 어려울 것 같고 거부감이 드셨겠지만,
이렇게 차근히 풀어서 확인을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의외로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해서 폐업을 고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차 계약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올려드린 판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밝은 웃음만 가득한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폐업과 별개로 계약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흥미로운 판례가 있다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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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판결]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흥미로운 하급심판결|작성자 바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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