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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을때 준비할 서류와 접수 후 절차 알아보기

문수봉(李楨汕) 2021. 7. 28. 15:21

이혼하고싶을때 준비할 서류와 접수 후 절차 알아보기

 

이혼하고싶을때 준비할 서류와 접수 후 절차 알아보기

요즘은 주위만 봐도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혼은 흠도 아니란 말이 회자되는 건 어제 일이 아닙니다. 돌싱이란 단어도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보통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는 간단하고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인정을 받는 것도 수월합니다.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있음에 더해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도 존재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관할 가정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은 추후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작성만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날짜, 담당자, 신청인, 교부일이 있고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성되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없다면 1개월만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기간은 3개월로 늘어납니다. 단 배우자의 폭력 등과 같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협의이혼의사획인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가정법원에서 정해준 날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지정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날짜가 잡히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면 날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릅니다. 결혼전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이란것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 초심처럼 흰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면 가장 좋겠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단 새출발이 나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다만 서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혼하고싶을때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축적된 법률 노하우

박경훈 변호사

[출처] 이혼하고싶을때 준비할 서류와 접수 후 절차 알아보기|작성자 박경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