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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민사소송변호사 금전적 손해를 봤을때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문수봉(李楨汕) 2021. 7. 30. 16:35

서초민사소송변호사 금전적 손해를 봤을때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서초민사소송변호사 금전적 손해를 봤을때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종류와 원인이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욕설, 계약위반 등등 많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가해행위가 있고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손해의 범위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상당 수는 아마 손해배상 사건일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법제도의 테두리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 지급을 통한 배상을 원칙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은 했지만 어떤 사유로 계약 해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상의 책임은 아니나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포섭될 수 있는데요. 공사장의 관리 소홀로 이내 보행자가 다친 경우, 상표권이나 디자인을 침해당한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손해배상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정확한 정의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회생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는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 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계약 등으로 인해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반면 불법행위책임은 쌍방 간 계약관계 같은 것이 없더라도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법률상 원인이 다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이 법적으로 무엇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신청 절차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을 확정해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곧 내가 직접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청구한다고 해서 청구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실제로 법원 판결례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지나치게 손해가 과하다고 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던 일반민사소송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비로소 원하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혼자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서초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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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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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초민사소송변호사 금전적 손해를 봤을때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작성자 박경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