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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받아 가세요

문수봉(李楨汕) 2021. 8. 5. 05:08

202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정책 전문지도사 홍 팀장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비해 보육 시설의

평균연령이 낮아졌다고 하는 뉴스를

간혹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내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가정사로 인해 돌봄의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봄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으로

기존 제도와는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한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가족 돌봄

휴가지만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가 발생했을 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무급으로 진행되었던 가족 돌봄

휴가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가족 돌봄 휴가를 독려하기 위해

이러한 유급휴가를 지원하게

된 것이 정부의 의의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격상한

지금 현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경영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영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더욱더 악화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CnH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방법과 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사업장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 /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 등 사업장에 알맞은

혜택의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 및

자문해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간단한 서류 제출로

무상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202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받아 가세요|작성자 정책지도사 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