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진행방법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조회 진행방법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가족들끼리 유산 문제로 인한 내용으로 큰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많은 가정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닌 부분이며 누군가에게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남은 가족들은
큰 슬픔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을 하게 되는 사망자의 유산과 재산은 가족들의 일원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상속 재산 분할문제로 불거지게 되면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되어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중에서는 재산뿐이 아닌 채무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서 개시가 되는 것으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로 인해서 재산상의 법률적인 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공평하게 유산이 분배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만을 내세우게 되면서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형평성을 크게 방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분배가 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나오게 될 수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초과가 되는 상황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 소송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진행될 때 재산과 채무의 정도가 비슷한 부분이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조회를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게 되는 상속의 순위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의 경우라면 혈족이어야 하며 태아, 입양자 또한 직계비속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으로 재산을 조회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1순위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에 대한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 일은 정부24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상속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로 금융거래의 내용이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나 연금 또는 토지 소유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무나 조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회가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부터 파악을 한 뒤에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하게 될 때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가족관계의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와 토지면 7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금융과 연금 관련 부분은 20일 이내에 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는 절차는 간단한 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채무와 퇴직금과 신탁 부분의 자산 등은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게 될 때 알지 못했던 채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을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포기를 하게 되면서 한정승인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에 맞게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배준성 변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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