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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자격 해당되는 경우 알아보기

문수봉(李楨汕) 2021. 10. 13. 22:22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해당되는 경우 알아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해당되는 경우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신체적으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각종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훈제도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서 공헌을 하게 되거나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애국정신에 함양에 이바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쉽게 말해 국가의 수호와 안정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게 되거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게 되고 상이를 입게 된 사람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내려져 있으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신청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수호와 안정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연의 직무수행을 하거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의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이 되거나

다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보상의 대상자 요건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훈련 중에 상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에 해당이 되어 인정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의 대상자에도 모두 해당이 되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심사위원회의 해당이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심사 동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하거나 훈련 중에 상이를 입게 된 사실만 신청했을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국가의 수호나 안정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었고 훈련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서 해당이 되지 못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공무수행 중에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보훈 보상의 대상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건 심사는 단순한 내용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등록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대에서 다치고,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지 못하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 기준에 맞추어서 상이 발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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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변호사

[출처]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해당되는 경우 알아보기|작성자 박경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