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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응답하라!

문수봉(李楨汕) 2008. 4. 8. 05:5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포스코는 응답하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는 보잘 것 없었으며, 정부는 그 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국가와 기업이 멋대로 유용하였다.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41주년을 1주일 앞둔 오늘 2006년 6월 16일, 우리는 또 한번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작금에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인한 역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일제피해자를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피해자 몫을 경제개발로 써버리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과거정권의 책임을 현 정부가 지겠다는 것이 아닌가.

청구권자금을 유용하여 성장한 한국기업도 이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포스코 자신도 청구권자금의 유용, 전범기업과의 제휴,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조처의 전무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있지 않는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요구를 포스코에 전달하였다. 정부가 재단설립을 법으로 제정할 경우 ‘기금출연’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음을 공문으로 전달할 것, 사회기여의 목적으로 설립된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피해자 문제를 다룰 것, 주주총회를 열어 피해자들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을 것, 그리고 피해자들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 신일철에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었다.

이미 포스코는 우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4월 25일과 5월 2일, 그리고 5월 9일 면담에서,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포스코가 조상의 피의 대가로 건설되어 성장했음을 인정하였다. 우리 피해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음도 인정하였다. 또한 사회기여를 위해 노력은 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은 포스코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정작 포스코는 인정한 부분에 대한 실천에 무성의하다.

포스코가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고, 우리들의 요구사항들을 실천하는 일은 꼬여있는 역사적인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다.

우리 피해자들은 전후 61년 동안 참아왔다. 한일협정 이후 41년을 참아왔다. 세기가 넘고도 6년째가 된 지금, 우리는 포스코가 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스스로 일컫는 것처럼 포스코가 진정 민족기업, 국민기업이라면, 우리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부끄럽지 않은 정정당당한 면모를 갖추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천에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늦는다면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인권을 유린한 반민족, 반피해자 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포스코가 답할 차례이다.

2006년 6월 16일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우키시마사건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 대창양로원, (사)중소이산가족회,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남지부, 대한민국대일민족소송단,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평화시민연대, 사할린귀국동포협회, 한국시베리아삭풍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