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상, 수석대표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4개의 협정은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고, 25개의 문서는 협정부속서 2부, 교환공문 9부, 의정서 2부, 구술서 4부, 합의의사록 4부, 토의기록 2부, 계약서 2부, 왕복서간 1부 등이다.
한일기본조약은 전후 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중 우방국가였던 소련이 전후 적대국가로 돌변해 미국에 대해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또 중국이 1949년 공산국가로 전환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 봉쇄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그리고 여기에 한일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회담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중개로 1951년 10월 21일 예비회담을 거쳐 이듬해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재산청구권 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열렸으나 평화선 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 문제 등으로 다시 결렬되었고, 같은 해 10월 6일부터 열린 제3차 회담에서는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강이치로[久保田貫一]의 "일본의 35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 근대화에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중단되었다. 5년 후 열린 제4차 회담은 1957년말에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에 시작되었는데, 재일교포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1960년 제1공화국의 붕괴로 중단되었다. 제2공화국에 의해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열린 제5차 회담은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유산되었다. 제6차 회담은 1961년 10월 20일 재개되었고, 1962년 11월 12일 도쿄[東京]에서 김종필(金鍾泌)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이 비밀회담을 가지고 그동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에서 타협점에 도달해 '김-오히라 메모'를 교환했다. 이로써 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이 굴욕외교라는 여론이 일어나 1964년 3월 24일의 학생시위에 이어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극심해지자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회담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12월 7차 회담이 속개되었다. 1965년 2월 20일 시나 일본 외상이 방한해 기본조약의 가(假)조인을 했고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나 8월 23일에는 학생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으며 26일에는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간에 외교·영사 관계가 개설되고, 대사급의 외교사절이 교환된다(제1조). ②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은 모두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제2조). ③ 한국은 국제연합(UN) 총회 결의 제19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이 확인된다(제3조). ④ 양국은 상호의 관계에서 UN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 ⑤ 무역·해운, 그밖의 통상관계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을 위해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제5·6조).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했으며,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했다. 또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1966~75년에 걸쳐 도입된 5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이 한편 인정되나, 그 액수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내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측의 공식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업문제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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