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료방☆/♡각종자료방♡

기업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이유

문수봉(李楨汕) 2021. 4. 27. 19:45

기업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이유

 

회사를 경영하는 중 거래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받게 될 때도 있고,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일 때도 있는데요. 우선 기업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과 기간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때와 자동으로 되는 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먼저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1) 계약 종료 통지형과 2) 연장 요청형의 내용증명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약정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내는 것으로 수신자 측에서는 굳이 답장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연장을 위해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하기에 수신자는 긍정적인 답을 할 때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담은 답장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거절을 하는 상황이라면 서면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약정이 종료되므로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1) 연장 차단형과 2) 알림형 3) 확인형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대로 종료일 전 일정 시점까지 보냅니다. 발신자 측에서 이미 기한을 늘릴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냈기에 서류를 받은 입장에서 답장은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기한이 늘어날 것을 미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받았을 때 본인은 연장을 원치 않을 시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형 내용증명은 앞으로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상 기한이 늘어난 이후에 이를 확인을 하는 의미의 서류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굳이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기업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은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해당 업체와 함께할 생각이 없어 그간의 거래를 해제 및 해지를 하려는 내용증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제나 해지까지는 원치 않고, 단지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과, 해제 및 해지까지 각오하고 일정 기한까지 약속된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관계를 깨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성격을 가진 서류를 받았을 때 실제로 계약 이행이 없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 진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서 실제 상황에 맞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들과, 불이행의 책임에 대해 그 이유 등을 상세히 적어야겠죠.

후자는 최후통첩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촉구형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거래가 해제 또는 해지가 되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은 입장은 더욱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서 답장을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만일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되도록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합의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고려 사항에 따라 답변 작성 방법은 달라집니다.

이에 관해 기업변호사의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본 뒤 결정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

기업법률분쟁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당신의 사내 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기업 법무 관련...

blog.naver.com

 

국가

법무법인 로드맵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1 대원빌딩 5층

[출처] 기업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