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방법 어떻게 돌려받을까?
안녕하세요 soa입니다~
오늘은 세금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연말정산은 번거롭고 힘든데
왜 하는 걸까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세 10%를 지방 소득세로
별도 납부도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역시
매월 공제가 되지만 세금환급과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자녀의 유무나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교통비 등
계산을 거쳐야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수준과
자녀 유무,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통해서 세금표가 정해져 있고
일정분의 근로소득세 세금환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카드 내역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서
세금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매월 국세청이 계산을 못하니
1년에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환급을 해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1. 총 급여액 - 소득공제 항목 = 종합소득 과세표준
2.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세액공제 항목 = 결정세액
3. 환급/ 납부해야할 세액 =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매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시행 됩니다.
국세청에 환급금 미조회로
쌓여있는 금액이 366억에 달한다고 해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된 경우들이 많아
주인이 찾아가야 하는 세금이
이렇게나 쌓인 것이죠
납세자가 5년이 지났는데도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자신 주민번호,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돌려받지 않은 돈이 있으면 찾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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