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잘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새한신용정보(주) 남부지사 소속의 이장영 신용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회수 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회수 체계
채권회수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구별은 그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기타 강제회수의 특별한 절차는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이나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개별 집행이라 한다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포괄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체계 요약표
| 구 분 | 방 법 |
임의 회수 |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
- 채권양도(매출채권, 임차보증금) - 채무인수(병존적·면책적 채무인수) - 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징수 - 임의변제, 대물변제(보관상품, 기계 등) - 제소전 화해 - 약속어음 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
- 선일자 당좌수표 지급제시 - 기한 미도래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채무자가 부도 발생) - 상계 |
| 구 분 | 방 법 | |
강제 회수 |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회수 및 법적절차 | -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 지급명령신청, 소 제기, 중재신청, 배상명령신청 - 타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의 참가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소 및 고발 - 강제집행 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방해죄, 기타 공갈 등 형사문제와 연루될 때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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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 -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 ||
사적 정리 : 빚잔치 | - 채무자 도산 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회수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회수
1) 채무자 회생
채무자회생이란,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채무자회생절차의 특색
채무자회생절차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건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볼 때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을 내리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실행이 중지됩니다.
한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함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하며, 다수결에 의하여 담보권 변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도산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파산
1) 개요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결결정에 의해 종료됩니다. 파산신청은 관할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2) 파산선고 전 채권행사의 제한
파산은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또한 파산신청 후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신상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도 잃지 않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자의 신체에 관하여 또는 파산재단으로 될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제한 받지 아니하고,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이 되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 후 채권행사의 제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는데, 이는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4. 개인회생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회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임의회수와 강제회수의 장단점
구분 | 장 점 | 단 점 |
임의 회수 |
- 집행비용이 절감 - 원만한 해결로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방지, 거래처와 거래의 지속 가능 - 은닉재산까지 회수자원으로 함으로써 회수를 최대한으로 가능 - 종결과정의 시간이 짤음 |
- 인간관계의 최면에 빠져 사후집행의 불가능을 초래하기 쉬움 -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기 위하여 지연작전을 쓰는 데 말려들기 쉬움 - 판단착오 발생이 쉬움 - 과거 경영상태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래처의 기원을 현실로 착각할 수 있음 |
강제 회수 |
- 판단의 요류가 적음 - 채권의 보전이 용이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분산하거나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 - 인력과 노력의 소모가 적음 |
- 많은 집행경비 소요 - 장기간 소요 - 타채권자의 배당참가로 배당여력의 감소를 배제할 수 없음 |
이상으로 채권회수 방법 특히, 임의회수와 강제회수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채권추심, 믿고 맡길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법조 실무경력 20년,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채권추심 전문가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남부지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7, 3층(신정동, 진성빌딩)
이 장 영 신용관리사/법학박사
02-2038-4004, 010-5437-2202
[출처] 채권추심 잘 하는 방법|작성자 이장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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