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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때문에 조력이 필요할 땐

문수봉(李楨汕) 2021. 6. 17. 16: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때문에 조력이 필요할 땐

 지영준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때문에 조력이 필요할 땐

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될 때 근로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상처가 심하게 났을 때는 치료비 외에도 생활해야 하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는 보험법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필 한 보험시설을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통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를 지급하며 산재 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을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병간호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은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산업보험 적용 특수 형태 근로 종사 직종 확대나 업무상 재해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 하사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 고용으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간병 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 급여 신청자가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시 산재 보험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인지 그 외의 사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작업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일 때 가능합니다.

휴식 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일 때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면서 발생할 때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당한 상황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확인한 후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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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때문에 조력이 필요할 땐|작성자 지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