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
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하여|작성자 법률사무소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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