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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소청심사 승소사례 '송도인변호사'

문수봉(李楨汕) 2021. 7. 13. 23:27

해임처분 소청심사 승소사례 '송도인변호사'

 

공무원 성비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비위를 범하는 경우 중징계에 처해지는 것이 기본적이며 최근 들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공직박탈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성비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년, 수십년간 공직자로 살아왔던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부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아 공직을 잃었다가 송도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무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감경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12년간 근무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언행을 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아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회복하기 위해 공무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평소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에 성희롱의 의도로 비위행위를 범한 것은 아니었음을 그간의 sns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친분이 있는 사이라 생각했기에 했던 행동들이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징계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이나 소청인이 고의,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며, 자각 없이 행동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동종 이력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해임의 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강등으로 징계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용없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요새 재결 경향이기에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송도인 변호사가 그간 성비위 징계사건에 대한 소청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비위로 해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고 공무원직을 상실하신 분들은 실의에 빠져 계시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소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방법을 찾아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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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임처분 소청심사 승소사례 '송도인변호사'|작성자 sdila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