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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고려해야할 3가지와 복잡한 절차

문수봉(李楨汕) 2021. 7. 23. 12:25

상속재산분할소송 고려해야할 3가지와 복잡한 절차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알아보기전에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겨주는 것이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가족간에 이루어지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을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갖는 것입니다.


상속절차를 밟을 때 자식이 한명이라면 온전히 재산을 상속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곤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경우 가족끼리 협의와 상의를 하여 별 문제없이 분할상속이 이루어지는것이 가장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나 의견조율이 되지않고 분쟁이 더 커지게되어 자신에게 많은 손해가 생기게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여러명일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사망자가 유언을 남겼을 경우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생전에 작성해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장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이 되며 유언장이 없을 경우 1순위로 자녀와 손주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가 해당되는 직계존속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 수요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등 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자도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은 한명의 상속인이 다른 여러명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며 기간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분할상속을 받을때에는 공평함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동거 혹은 간호,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정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오랜시간 피상속인을 케어하였으나 피상속인을 남몰라라 했던 사람과 같은 재산을 받게 되면 필시 분쟁을 일으킬만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유산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해서 재산의 비율을 다시 정하는것입니다.

이때에는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공동상속자 중 한명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거나

유언 등으로 한쪽에게 너무 치우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공동상속자들은 모두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일정 부분을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분할상속 받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를 모두 고려해야하고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아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법적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므로 쉽게 넘기기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피해를 받지않고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배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포항분사무소 배준성 변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출처] 상속재산분할소송 고려해야할 3가지와 복잡한 절차|작성자 배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