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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 보상금 및 가산점과 취업혜택 등 알아보기

문수봉(李楨汕) 2021. 7. 29. 16:08

국가유공자혜택 보상금 및 가산점과 취업혜택 등 알아보기

 

국가유공자혜택 보상금 및 가산점과 취업혜택 등 알아보기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자들의 공은 나라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국가유공자분들에 관한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6.25 참전용사의 87%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와 사망자 또는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 종사 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혜택은 사망이나 부상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혜택은

유공자 가족은 공무원 7급 9급 시험 응시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에는 자녀와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일반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등록금과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가족들에 한해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비와 일정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 대상인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직계가족 중 한 사람이 필요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토대로 보훈청은 유공자에 따라 검찰청, 국방부, 청화대 등 관련된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여 심사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혜택 심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처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심사에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였다면 재심사 혹은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혜택 중 자녀는 가장 먼저 교육 분야에서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의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수업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습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함께 면제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중 대학수업료는 성적에 따른 차등 지원입니다. 가령 직전 학기 70%이상 수준인 C학점 이상만 받더라도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무공 및 보국 수훈자 경우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및 자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역시 취업 혜택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산점 관련 지원이 많아 꼭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특히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 최대 지원횟수 3회 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꼭 알아 두어야합니다. 6.25 및 순직 자녀는 55세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이 7급 혹은 비 상이자는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혜택은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은 본인이 20%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 혹은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 또한 혜택은 같습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이라면 위탁병원에서도 6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립묘지에 상이군경 혹은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면 배우자까지 한하여 합장이 가능하지만 보국수훈자 경우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여기서 국립묘지 안장 말고도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호 수당이라 하면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유족 연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되면 이제 매월 연금이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였다면 국가보훈처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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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변호사

[출처] 국가유공자혜택 보상금 및 가산점과 취업혜택 등 알아보기|작성자 박경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