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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것만 기억해요

문수봉(李楨汕) 2021. 8. 7. 22:24

행정소송, 이것만 기억해요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판단과

심리하는 정식재판절차를 칭합니다.

좀더 간단히 말하자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 행정쟁송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의 제소기관은 행정심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이며 행정심판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제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개인적 권리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송 소송의 기능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 통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소송, 이것만 기억해요|작성자 법률사무소 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