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에 휘말리셨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다보면 자의가 아니더라도 형사사건, 특히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에는 단순사기죄(형법 제 347조), 컴퓨터등을 이용한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등이 있으며, 사기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추가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사람을 기망하여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이 처해지죠.
기망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착오란 인식한것과 객관적 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돈을 빌리면서 허위사실을 설명하거나 그 용도를 속이거나, 진실을 왜곡하는등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원칙적으로는 의견에 불과하거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기죄는 단순명확한 것 같지만 경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괴죄, 형사사건에는 전문성일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해안 성남형사소송변호사 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화가 되면 진술조사를 위해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고, 피의자도 피의자 진술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여부나 검찰 조사 동행 여부 결정은 사건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시더라도,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개입,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기에, 그렇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성남형사소송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사기죄의 유형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판례를 통한 해석에 의해 사기죄 성립 여부가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소 애매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소 억울한 사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어떠한 요건으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며,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등을 세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남형사소송변호사 를 선임한 경우 변호인이나 고소 대리인으로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보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수 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본인이 준비한 진술 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해안 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로 인해 조사 및 진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형사소송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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