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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금백서 1( 1976년 경제기획원 )

문수봉(李楨汕) 2008. 4. 8. 07:06

◈◈ 청구권자금백서 1( 1976년 경제기획원 )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 (재경부전신)이 10 년간에 걸친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국근대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여 1976년에 발간한 정부기록문서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부분만 발췌합니다.

1. 청구권 문제

*** 1945년 해방이후 우여곡절을 격은 후
1951년 8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을 일본측에 제시함

[ 8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 ]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지금(地金)249,633,198,61g 및
--지은(地銀)67,541,722,2g
②1945년8월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조선총독부채권의 반환청구
③1945년8월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④1945년 8월9일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⑤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의 반제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통화
--다)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 관계
--바) 한국인의 대 일본 또는 법인청구 등 ======
⑥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대한 항목
⑦전기 제 재산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청구
⑧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종료에 관한 항목

***어려운 과정을 거쳐 5.16후 위 8개항을 근거로 정치협상으로 결말을 보고
---1965년12월 17일자로 대일청구권자금이 도입되게 된다.(김.오히라 메모).

2. 청구권자금규모

**무상자금 3 억불과 유상자금 2 억불을 제공하고 이외에
--상업차관 3 억불을 별도로 10 년에 걸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3 억불은 일본 돈으로 1천8십억 일본 원 )
--- (2 억불은 일본 돈으로 7백20억 일본 원입니다. )
---따라서 청구권자금의 규모는 8 억불로 보시면 됩니다.
---(8 억불은 2천8 백80억 일본 원입니다. )

3. 청구권자금의 사용기준

▶ 정부가 정한 청구권자금사용기준

①모름지기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국민소득이 증가되는 용도에 쓰여져야 하며
③시설자재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의사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④후손에 넘겨주어서 두고두고 기념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보면 일본에 청구할 때는
피징용자 문제가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중 ⑤항에 있는데
그 후 우리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기준에는 이 문제가 빠져 있다.

이때부터 10 년간에 걸쳐 포항종합제철공장 소양강다목적댐 경부고속도로
대청댐 남해대교 한강철교복구 영동화력발전소 시외전화시설확충 등
전 산업에 걸친 투자가 진행된 조국근대화 사업으로
그야말로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1966 년의 우리 나라는
1년 수출은 2천~5천만불 정도 // 미공법480호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와 소비재원조 등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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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