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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문수봉(李楨汕) 2008. 4. 8. 07:33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최영호 (영산대학교)

www.freechal.com/choiygho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오후에 일제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가운데 생존자, 노동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한국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게 됐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76979) 원안에 의하면, 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 보상에서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한국정부가 1970년대에 대일 청구권자금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통해 실시했던 관련 보상이 현저하게 미흡했던 점에 비추어, 뒤늦게나마 한국정부가 자진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예산 문제와 당위적인 인도 문제에서 고민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피해보상 추진단체가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관련 피해자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로써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의 결실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의 역사적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늦어도 2008년 2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오늘 법률 통과를 환영하며 발표한 성명문 전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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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07년 7월 3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통과된 수정안은 처음 제출된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과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 평가할 만하다.


    우선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해 1가족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2)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3) 생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4) 미수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5) 생존자에 대해 치료 비용의 일부를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해결된 것이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서 관련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개시했다는 점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생존자 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생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독일정부와 기업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일시금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국인 한국정부와 의회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한 만큼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법적 구제는 어렵더라도 가해 주체와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권고한 만큼 이제 일본정부 스스로가 기존의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피해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이제 일본도 과거사문제로 인해 주변국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동맹국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20세기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의 지위를 당당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갈등의 멍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7월 3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