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법률사무소 김앤장' 홈페이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법률권력의 핵심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 측의 변론을 맡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소속 여운택 씨 등 5명은 "지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돼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나 임금과 강제저축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2월 총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 재판소가 "당시의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 최종 패소했으며 이에 국내에서 다시 신일본제철에 책임을 묻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신일본제철은 국내 최대 법률가 집단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이 소송과 관련해 현재 3명의 변호사가 배당돼 동일 소송이 일본에서 패소했다는 점과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법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 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국가적 차원의 범죄는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회사가 재구성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회사라는 주장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토종 로펌'으로서 애국주의를 설파해왔던 김앤장이 신일본제철을 변호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 또한 '국내 소송인만큼 누군가 일본 기업 측을 변호해야 했을 것', '살인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김앤장이 잘못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론적인 옹호론을 펼치는가 하면 '국내 최대 로펌이 이처럼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변호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씁쓸한 소식이다', '가슴 아픈 역사도 돈이면 다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군요'라며 비판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앤장이 신일본제철 측의 변호를 맡은 해당 소송은 오는 3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