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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O157 리콜 쇠고기업체, 한국 수출작업장 보유]

문수봉(李楨汕) 2008. 7. 4. 00:52

美 O157 리콜 쇠고기업체, 한국 수출작업장 보유

 

미국 식품안전국이 병원성 대장균인 '이콜라이 0157'(E. Coli 0157:H7) 오염의심 쇠고기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린 업체가 한국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라스카 비프'가 '이콜라이 0157'(E. Coli 0157:H7)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may be contamonated) 분쇄육(ground beef) 쇠고기 53만1천707파운드(약 241t)를 리콜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5월 19일과 6월 9, 17, 24일 생산돼 콜라라도.텍사스 등의 가공업체나 일리노이.미시간.뉴욕주 도매상들에게 넘겨진 것들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네브래스카 비프'는 현재 미국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오마하 소재 도축.가공장 1곳의 소유주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 제품 가운데 식육, 즉 조리나 가공의 원료가 되는 쇠고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기준상 당연히 익혀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에 대해서는 병원성 미생물

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쇄육이나 육류가공품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익히지 않거나 그대로 먹을 가능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서는 O157, 살모넬라의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수입검역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분쇄육이나 가공품 수입 과정에서 이들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건(로트)는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고 반송된다.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같은 위반이 발견되면, 우리 검역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된

새 수입위생조건 24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