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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 측면 (통일비용)]

문수봉(李楨汕) 2008. 9. 14. 22:21


 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 측면 (통일비용)

통일의 당위성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단국가이다. 우리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다양성의 가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적 대립과, 적대관계, 전쟁발발의 위기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가 국가를 이루는 기본단위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니듯이 민족은 인류의 삶을 구성하는 필연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통일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보다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절대과제이다. 또한 이산가족과 탈북자, 양심수 등 인도적, 인권적 측면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지배적인 경제논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통일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민족이 지닌 고도의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다면 그것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강한 도덕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인류역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통일의 원칙
 남북한은 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원칙에 대한 최초의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세 가지 통일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통일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통일의 원칙을 더욱 구체화시켰으며, 1993년 4월 6일에는 남북합의서에 의거한 북한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 대단결 10강령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내는 성과까지 이루어 내게 되었다.

 <남북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례의 뜻에 따라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 6·15 남북정상회담>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며, 통일방안에 있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통일방안 - 연방제 논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제시한 각각의 연방제 방안이 일정 부분 유사점이 있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남북한이 제시한 연방제의 특징을 보면, 남한의 경우, 연방제를 통일의 초기단계에서만 적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연방제 방안은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자는 것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한의 공식적인 논의는 남한의 부분적으로 연방제 단계를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점을 공유했다는 것 외에 더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실패를 보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흡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는 객관적 평가와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너무나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남과 북에게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과 협력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연방제의 본질적 의미는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각인해야 할 것은 냉전논리에 따른 사상이나 체제의 고수보다 민족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해 민족의 필수 과제인 통일을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우리 정부가 98년에 발표한 대북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를 목표로 두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 기조로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와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해결원칙 하의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첫째,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실천, 둘째,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셋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 넷째, 북한식량문제해결을 위한 탄력적인 대북지원, 제공, 다섯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해 온 이같은 햇볕정책은 이같은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통일의 물꼬를 터 놓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퍼주기 식이나 북측에 끌려다니기 식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일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햇볕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희석시키고 남북관계를 정체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햇볕정책에 대한 일부 보수 진영의 회의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고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초기 햇볕정책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분명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 참여정부가 이전과 달리 북한에 대해 다소 힘 있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초기 햇볕정책의 목적과 성과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등하고 우호적인 관계형성 단계로 정책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전 이후 북핵 개발을 빌미로 이미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시나리오와 무기개발을 완성해 놓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언론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인식할 때, 북핵 정책은 이제 남한과 북한만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곧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것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민족의 생존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따라서 이제 햇볕정책은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 문화, 인도적 차원 등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하루빨리 통일을 위한 실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며 셋째, 주변강대국들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세 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의 당위성과 원칙,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대북정책의 방향을 근거로 하여 우리 민족은 다음과 같은 통일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첫째, 우선, 북한에 대한 적대자상을 해체하고 그동안 잘못 인식해 온 북한의 실정과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화해와 협력을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계정립이다.
 둘째, 국제정세의 정확한 판단 속에서 안보와 국익, 공존을 추구하는 가운데 군사 안보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쌍방간 군비축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동안 반통일법이자 비인도적 법안으로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남북한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적 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로 인한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고 평화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주민들 간의 자유서신교환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학교와 각 사회교육기관에서 주입되어 온 반공교육을 탈피하고 평화교육의 일환에서 올바른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열번째,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통일의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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