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Ⅰ
1. 日 주장의 출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뒤집을 반박논리 있다
2. 한·일어업협정 한·일 중간수역에 있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3.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명백한 무효
1. 日 주장의 출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뒤집을 반박논리 있다
▲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식
일본은 마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이 자신 있게 제시하는 근거들이 대한민국에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한 고리를 강한 고리로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약한 고리로 보이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를 분석해 보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뭐니 뭐니 해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다. 1951년 9월 8일 연합국 측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최종합의였다. 강화조약 제1조는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제1조 ⓐ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완전히 종결된다.
ⓑ 연합국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날부터 일본은 미국의 간접통치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쿠릴열도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획득한 사할린 일부와 인접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1947년 4월 2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태평양의 섬들에 대한 신탁통치 확대조치를 인정한다.
ⓔ 일본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남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처럼 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한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951년 7월 19일자 ‘양유찬 서한’과 1951년 8월 10일자 ‘러스크 서한’이 바로 그것이다.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50일 전 대한민국은 주미대사 양유찬의 이름으로 미 국무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제2조 제ⓐ항을 ‘1945년 8월 9일 한국 및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파랑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945년 8월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다.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함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 항복문서에는 포츠담 선언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미합중국, 중화민국 및 영국의 정부 수반이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발하고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참가한 선언의 조항을 황제, 정부 및 제국 총사령부의 명에 의해 수락한다.… 우리는 일본 황제, 일본 정부 및 그 후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그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다른 연합국 대표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명령을 발하고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전후 문맥에 의할 때 양유찬 서한의 1945년 8월 9일은 1945년 9월 2일의 오기로 보인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강화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항복하여 포츠담 선언을 수용한 1945년 8월 9일에 이미 한국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도와 파랑도를 강화조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파랑도는 이어도를 말한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러스크 서한이다.
‘…미국 정부는 강화조약에서 1945년 8월 9일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그 선언의 대상이 된 지역을 일본이 공식적·최종적으로 포기했다는 이론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측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으로 알려져 있는 섬은 평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암초로서 한국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섬은 과거 한국에 의하여 권리 주장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7월 26일 공포된 포츠담 선언은 총 13개조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영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8.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강화조약상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정황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이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십수차례 변경된 강화조약 초안에 독도가 명시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1949년 3월 19일자 강화조약 1차 초안에는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다음에 리앙쿠르락(독도)이 명시되어 있었다. 5차 초안까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49년 12월 8일에 작성된 6차 초안에 리앙쿠르락이 제외되었다. 1949년 11월 14일 일본의 고문 윌리엄 J. 시볼드의 전문이 발송된 뒤의 일이었다.
리앙쿠르락에 대한 재고를 건의함.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 섬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함.
시볼드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주일 미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법대에 들어가 변호사가 된 뒤 도쿄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활동한 사람이다. 일본 문화에 심취했고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 1934년 일본 민법을 영역 출간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 해군 전투정보국 태평양지부장으로 활동했고 전쟁 후에는 맥아더사령부 정치고문실 외교국장이 되었다. 대일이사회 대표와 미 국무장관 주일 정치고문도 겸하였다. 시볼드는 5일 뒤 미 국무장관에게 정식 의견서를 발송한다.
‘한국 방향에서 이전에 일본에 속했던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락(다케시마)은 초안 제3조에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섬을 한국 근해의 섬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다케시마의 두 섬은 일본해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거의 등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1905년 일본이 자신의 영토로 편입할 때 한국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도 받지 않고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두었습니다. 이 섬은 강치의 서식지로 오랫동안 일본 어부들이 특정 계절에 그곳에 건너가 활동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울릉도와 달리 다케시마는 한국 이름도 없고 한국 영토로 주장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섬은 점령기간 중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기상 또는 레이더 기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6차 초안에는 ‘일본 영토는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의 4대 섬과 대마도, 다케시마…를 포함하는 모든 인접 군소 섬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7차 초안에는 다시 한국 영토로 기재되었다가 8차, 9차 초안에는 일본 영토로, 10차 초안에는 아예 섬들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반면 당시 강화조약 실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던 영국의 초안에는 리앙쿠르락이 한국 영토에 들어가 있었다. 영국과 미국은 7차에 걸친 합동토론회를 가쳤고 영·미 합동초안 최종안에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독도의 소속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러한 논쟁을 거쳐 독도가 최종적으로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유보되었기 때문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 귀속문제가 강화조약의 해석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약의 해석문제는 법률적 분쟁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①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 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② 본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본 재판소의 관할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③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 또는 수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국제연합 헌장에 부속되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조약의 해석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동조 제3항에 따라 1991년 UN 가입 당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단독제소만으로는 재판이 성립할 수 없다.
이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초한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대한민국을 불편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철저한 반박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는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관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박 논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강화조약은 대한민국의 강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강화조약의 해석에 의할 경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조약의 문언적 해석에 의할 경우 독도는 한국 영토로 해석된다.
조약은 그 문언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는 중대한 맹점이 있다. 한반도에는 약 3000여개의 부속 섬이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3000여개의 섬 중 영토조항에 명시된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만 한국의 영토이고 나머지 약 2997개의 섬은 일본의 영토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명백한 오류라는 점은 분명하다. 동 조항에 나열된 3개의 섬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용납될 수 없다.
② 연합국은 시종일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취급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 측 체결 당사자는 미국을 포함하여 48개국이다. 미국은 이들 연합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가에 불과할 뿐 연합국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연합국 측은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연합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극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연합군최고사령부를 통해 제반 업무를 집행하였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훈령 제677호를 발령하여 독도를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6월 22일 훈령 제1033호를 발하여 일본의 독도 12마일 이내 접근을 금지하였다. 당시 한국은 미 군정 직접통치하에, 일본은 미 군정 간접통치하에 있었는데 연합군최고사령부 관할지도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에 속해 있었다.
③ 러스크 서한은 양유찬 대사에게 전달된 극비문서로서 일본이나 다른 연합국들은 오랫동안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유찬 주미대사를 통해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러스크 서한이었다. 러스크 서한은 양유찬 대사에게 전달되었는데, 서한이 작성 전달된 사실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러스크 서한의 존재를 안 것은 당해 외교문서의 비밀이 해제된 이후였다. 일본은 수십 년 뒤에 비밀해제된 미국의 외교문서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러스크 서한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고 있다. 러스크 서한이 극비문서였다는 사실은 이것이 연합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러스크 내지는 미국의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러스크의 견해는 일본이 제공한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잘못된 견해였다.
1947년 6월 일본은 ‘일본 본토에 근접한 작은 섬들’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당시 미국 관료들은 일본이 제작한 소책자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상세한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책자에는 독도에 관한 사실들이 왜곡 기재되어 있었다. 러스크는 이 책자에 있는 문구들을 그대로 신뢰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판단하였다. 시볼드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작성한 문서에는 이 책자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리앙쿠르락은 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6분에 위치하며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부터 86마일 떨어져 있다.… 다줄렛에 대해서는 한국명이 있지만, 리앙쿠르락에 대해서는 한국명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리앙쿠르락을 시마네현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한다는 현 포고를 공포했다.’
다줄렛은 울릉도, 리앙쿠르락은 독도를 가리킨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명칭이 없고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왜곡 기술하고 있다. 러스크는 일본의 거짓 문헌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러한 러스크의 견해가 강화조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⑤ 당시 미국은 독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독도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만들었을 뿐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강화조약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1951년의 일이었다.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에는 한국이 제외되었고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북한은 순식간에 부산을 제외한 남한 전체를 점령해 버렸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원산까지 진격했지만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된다.
당초 미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세력에 대한 최종방어선으로 생각하고 패전국인 일본을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취지에서 강화조약 초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했다고 발표하고 중국은 공산화되었다. 한국 또한 공산화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한반도가 전부 공산화될 경우 독도는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된다. 일본은 시볼드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파고들었다. 독도가 레이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환기시킨 것이다.
미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독도를 유보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강화조약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사적·지리적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는 악화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건재하게 살아남았다. 이후 미국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에 제3국에 불과하다며 발을 빼버렸다.
이외에도 근거는 많다.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에 주재하여 현지 상황에 밝았던 미국 대사나 대사관 근무자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미 국무부 내부에서조차 러스크의 견해가 제한된 정보하에 도출된 것으로 다른 정보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반박논리로 이들을 설복시켜야 한다. 서로 평행선을 긋는 피상적 주장만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한·일어업협정 한·일 중간수역에 있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 1999년 1월 22일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과 오구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어업협정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가 바로 한·일어업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에 처음 체결되었다가 1999년에 다시 체결되었다. 전자를 구(舊)한·일어업협정, 후자를 신(新)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
현재 독도 12해리 바깥 수역은 중간수역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이용하고 있다. 독도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해역에 일본 경비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분개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 경비정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신한·일어업협정상 이 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인근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임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한·일어업협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이 동해를 어떻게 구분하여 이용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3기로 구분된다. 광복 이후 1965년 구한·일어업협정 발효시점까지가 제1기, 이후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발효시점까지가 제2기, 그 이후가 제3기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간접통치를 받게 된다. 1945년 10월 2일 도쿄 히비야에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설치되고 더글러스 맥아더가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다. 한편 한국은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3상회담에 따라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게 된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훈령 제1033호를 발령하는데, 이 훈령은 일본을 둘러싼 바다의 각 지점을 연결하여 원을 긋고 그 안쪽을 일본의 어업관할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원을 소위 맥아더라인이라 한다. 동 훈령 제3조는 독도와 관련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3조 ⓑ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은 다케시마에 12마일 이내로 접근하거나 동 도서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의 한국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한·일 간 어업에 관한 최초의 규율이다. 이 훈령은 협의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일본의 주권 회복 100일 전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한다. 이 선언에 의하여 동해에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를 ‘평화선’ 또는 ‘이승만라인’이라 한다.
평화선은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 선을 그어 한국과 일본의 어업관할구역을 구분하였다. 대한민국 해양주권선언이 선포되자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평화선을 넘어 도발하였고 대한민국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막아낸다. 당시 나포된 일본 어선이 328척, 체포된 일본인이 3929명, 살상된 일본인이 44명에 달하였다. 홍순칠과 독도수비대의 활약도 이 당시의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평화선이 선포된 1952년 1월 18일을 한·일 간 독도영유권 분쟁의 결정적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결정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국제법 이론에 의할 때 결정적 시점 이후의 실효지배는 재판상 효력이 없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1952년 1월 18일 이후 계속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관리는 재판상 고려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평화선 또한 맥아더라인처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일본은 평화선이 당시 해양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 6월 22일 비로소 한·일 간의 협상에 의한 어업협정이 체결된다. 바로 구한·일어업협정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1조 ① 양국은 자국 연안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제2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제5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범위 및 동 수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6조에 규정되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당시는 바다를 영해와 공해로 이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없었다.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전관수역으로 연안국이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그 바깥쪽은 공동규제수역으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다만, 구한·일어업협정에는 공동조사수역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독도 인근해역이 이 수역에 들어가 있었다.
일본은 구한·일어업협정상 독도 인근해역이 공동자원조사수역에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1977년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선언하기 시작하고,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채택되고, 1994년 UN 총회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안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한·중·일 삼국 사이의 바다는 대부분 400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첩되는 구역이 발생하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독도의 가치를 급등시킨다.
1996년 한·일 간 실무자회담이 시작되고,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8년 11월 22일 드디어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이듬해 1월 22일 발효된다.
<그림 1> 구한·일어업협정상 어업관할구역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1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제7조 ①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 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②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 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 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9조 ①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한·일어업협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을 동해중간수역이라고 하는데, 독도 인근해역이 포함되어 있다.
독도 인근해역이 신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두 차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영토조항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독도 인근해역이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더라도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헌 의견도 있었다. 위헌 의견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상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으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바깥 수역은 중간수역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이용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가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2> 신한·일어업협정상 어업관할구역도
과연 신·구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약한 고리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구한·일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인근 12해리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로 존속되어 왔다.
1965년 구한·일어업협정상 독도 주변해역은 공동자원조사수역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독도 12해리 바깥 수역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와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로 관리되었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식 확인된 것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서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 - 일본으로부터 특정외곽지역의 통치권적·행정적 분리>
제3조 본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와 약 1000여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제도이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락, 제주도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제도, 이즈, 남포, 보닌 및 화산군도와 다이토군도, 파레세 베라, 마르쿠스, 갠지스를 포함한 태평양 바깥 쪽의 모든 섬들 ⓒ쿠릴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섬이다.
리앙쿠르락이 바로 독도이다.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명시되었는데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군에 속해 있다. 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동 훈령에 첨부된 연합군 최고사령부 관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구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도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로 관리되었고 일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실이다. 구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일본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관리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이 구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승인 내지 묵인했던 일본이 이후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독도와 주변 12해리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라는 사실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결정하고자 한 것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었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보존 등의 경제활동,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전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정된다.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 바다는 400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의할 때 필연적으로 중첩되는 구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본토에서 독도까지가 216.8㎞, 일본 본토에서 독도까지가 250㎞, 200해리는 370.4㎞이다.(1해리=1.852㎞)
결국 한·일 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목적이었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양국은 서로 이견이 없는 지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정한다. 제7조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문제는 바로 독도와 이어도 주변해역이었다. 양국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결코 좁혀질 기미가 없었다. 협상은 마무리지어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은 타협하게 된다. 서로 이견이 없는 지역은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정하되, 이견이 존재하는 지역은 일단 유보해 두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동해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이 설정된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이러한 취지를 명기하고 있다.
부속서1 ①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지 않은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독도를 내세우지 않고 울릉도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상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독도가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21조 ①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로 취급되는 것은 수면 아래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 보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독도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해양법 질서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상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은 한·일어업협정이 결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한·일어업협정이 맥아더라인이나 평화선에 비하여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바다를 영해와 공해로 이분하던 당시 국제해양법 질서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신한·일어업협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잠정적 조치였다. 당시 일본이 중국과 먼저 어업협정을 타결하고 대한민국을 압박한 사실, 일·중어업협정에도 이러한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센카쿠열도 주변 해역), 한·중어업협정에도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어도 주변 해역)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한·일어업협정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다시 협상해야만 한다.
제16조 ②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1999년 1월 27일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 15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일 간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 한·일어업협정이 개정될 것이다.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더욱이 일본은 킹사이즈 침대보다 결코 크지 않은 두 개의 침식 돌출물에 불과한 오키노도리시마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다.
하루 1000리터 이상의 식수가 솟아나는 물골샘을 가진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유인도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에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명백한 무효 - 러일전쟁 승리 위한 짜맞추기였다
▲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이다.
‘오키섬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 떨어져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시마네현 고시 발령 전인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각료 회의에서 독도 영토편입 결정이 이루어진다.
<별지 내무대신이 청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메이지 36년(1903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어사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서 엽구를 갖추어 바다사자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임대원을 제출하였는 바, 차제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심사한 바,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 이는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의대로 각의 결정한다.
이러한 독도 편입 사실은 1905년 2월 24일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인신문’에 ‘오키의 새 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고, 도쿄지학협회가 간행하는 ‘지학잡지’ 제196호에 ‘제국 신영토 다케시마’라는 기사로 소개되었다. 일본 내각의 결정문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1897년 시마네현 오키섬에 사는 어부들이 울릉도 근해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 독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바다사자(강치)를 발견하고 이를 잡아 오키섬으로 되돌아왔다. 강치 가죽이 좋은 가격에 팔려나가자 어부들은 강치를 잡으러 독도를 왕래하게 된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3년경 독도에 어사를 잡고 강치잡이를 시작하였는데, 바다사자 포획 판매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나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어업독점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에 1904년 9월 29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자 나카이는 다케시마 어업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바다사자를 포획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이 도살한 강치는 수만 마리에 달하였고 결국 씨가 마르고 만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과 나카이의 어업회사 설립 및 강치포획 사업 운영이 독도영유권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멩구에라섬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원용된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1856년 관보에 멩구에라섬을 상 미구엘 주에 속한다고 공포하고 후속조치들을 취했다는 점, 이에 대한 온두라스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엘살바도르의 멩구에라섬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19세기 후반부터 멩구에라섬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예컨대 군사, 선거, 세금, 인허가, 출생 또는 사망신고, 민·형사 관할권, 우편, 위생보건 등에 관한 행정관리 업무를 강화하였다. 한편 온두라스는 이러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강화된 행정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과 실효지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러시아 학자의 논평을 보자.
‘불행히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던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이전에 발하여졌다. 만약 이 고시가 을사조약 이후에 발령되었다면 그것을 무효로 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중반까지 한국은 법적으로 자주독립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는 일본의 영토편입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 영토편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관련된 일본의 주장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1905년 무주지인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고 이후 일본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관리되었는데 대한제국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빈틈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독도가 논리적·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유리한 일방적인 논리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반박논리가 있기는 한 것일까?
1.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영토였다.
일본에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1900년 10월 25일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체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
여기의 죽도는 울릉도 동북쪽 2㎞ 지점에 있는 댓섬을, 석도는 독도(獨島)를 가리킨다. 일본은 칙령상의 석도가 울릉도에 붙어 있는 관음도 내지는 울릉도 주변에 있는 바위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석도는 독도가 분명하다.(이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확인한 공적 문서로서 1905년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대한제국 영토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한 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무주지임을 전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무효이다.
2.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짜 맞추어진 것으로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한낱 돌섬에 불과한 자그마한 섬을 말이다. 이에 관한 답은 오쿠하라 헤키운이 저술한 ‘다케시마 및 울릉도’라는 책에 드러나 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량코도(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믿어 조선정부에 임대청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1904년 고기잡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경하였다. 그는 오키섬 출신의 농상무성 수산부 직원 후지다와 상의하고 마키 보쿠신 수산국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였다. 마키 국장 역시 이에 찬성하고 해군 수로부에 량코도의 소속 확인을 요청하였다.’
보시다시피 당초 나카이는 대한제국 정부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당시 독도에 어사를 짓고 어업활동을 하던 자가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에 밝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관리가 그를 설득한다.
‘기모쓰키 가네유키 해군성 수로부장은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그 섬의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소. 한·일 양국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일본 쪽이 10해리나 더 가깝소. 게다가 일본인 가운데 그 섬의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오”라고 하였고, 나카이 요자부로는 조선정부에 제출하려던 임대청원서를 내무성, 농무성, 외무성에 제출하였다.’
대한제국 본토에서 독도까지가 216.8㎞, 일본 본토에서 독도까지가 250㎞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87.4㎞,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독도까지가 157.5㎞이다. 해군성 수로부장은 독도가 일본에서 10해리나 더 가깝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일본 정부에 임대청원을 하라고 하였다. 나카이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일본 관리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외무성 야마좌 엔지로 정무국장은 “이 시국이야말로 그 섬의 영토편입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소.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 함대를 감시하는 데 더없이 좋지 않겠소. 특히 외교상 내무성과 같은 고려는 필요치 않소. 빨리 원서를 외무성에 회부시키시오”라며 나카이를 독려하였다.
일본은 1904년 11월 20일 군함을 파견하여 독도에 전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 영토편입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905년 5월 27일 일본과 러시아 발틱함대 사이에 전투가 개시된다.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의 승전문이 송전된다.
‘연합함대의 주력은 27일 이래 남은 적에 대한 추격을 계속함. 28일 리앙코르도 암석(독도) 부근에서 적함 니콜라이 1세, 오리욜, 세냐빈, 아프라크신, 이즘루드로 구성된 1군을 만나 이를 공격함. 이즘루드함은 떨어져 도망쳤으나 다른 4척은 삽시간에 항복함. 우리 함대의 손해는 없음.’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4380명이 사망하고 5917명이 생포되었다. 발틱함대의 패배로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5일 일본의 승리로 종결된다. 일본은 나카이의 청원을 이용하여 독도를 영토로 편입시켰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남부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할양받는 등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국가 최고기밀이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시킨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한제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등을 통하여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공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시마네현 고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마네현 고시문에는 회람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3. 일본은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통보하였는데 대한제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이를 통보한 적이 없다. 일본이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1906년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가 울릉도 군청을 방문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산인신문’ 1906년 4월 1일자 기사를 보자.
‘나는 대일본제국 시마네현의 산업을 권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원으로, 귀도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서로 가까이 있고, 또 귀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자가 많아, 만사에 걸쳐 친절한 마음을 바랍니다. 귀도를 시찰할 예정이었으면 무언가 드릴 것을 가져왔을 터인데, 이번 피난 때문에 우연히 귀도에 들르게 되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나, 다행히 다케시마에서 잡은 강치를 증정하겠으니 받아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진자이는 최근 영토로 편입시킨 독도를 순시하러 왔다가 태풍을 만나 울릉도로 피항하게 된 김에 인사차 방문한 것이지 독도 편입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독도 편입 사실을 정식 고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라며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였을 뿐이다.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긴급보고서를 보자.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바깥 바다 100여리 밖에 있는데, 3월 28일 8시쯤 기선 1척이 군 내 도동항에 기항하여, 일본 관리 일행이 관사로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시찰차 왔다’고 하옵는 바….’
일본은 이를 통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간의 중대한 영토 문제를 지방현의 수장도 아닌 하급관리가 우연히 피항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을 통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1876년 오가사와라제도를 편입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에 통보하였다. 일본이 당시 통보절차를 거친 것은 오가사와라제도에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는 일본보다 대한제국에 더 가깝고 1696년경 안용복 사건과 관련하여 도해금지령이 발하여지는 등 그 소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또한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시키기 전에 대한제국에 그 소속에 관해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편입 이후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고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무효이다.
4.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묵인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를 부정하였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는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된다. 보고서를 받은 참정대신 박제순은 조사명령을 발한다.
‘보고 내용을 살펴본 바,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니, 해당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살펴 다시 보고하라.’
내부대신 이지용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이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5월 9일자 ‘황성신문’에 기사화되었다. ‘황성신문’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네 배나 더 큰 활자를 사용하였다.
‘유람하는 길에 땅의 경계나 인구를 적어 가는 것은 혹 괴이쩍지 않으나, 독도를 가리켜 일본 속지라 했다니,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 받은 보고는 심히 의아하다.’
이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울도군수와 강원도 관찰사 서리 및 참정대신과 내부대신 모두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 이들 모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 이들 모두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에 의하여 이미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로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신문을 통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대한제국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 또한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1906년 5월 세계 각국에 밀서를 보냈다.
‘본인은 독일의 호의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파국이 닥쳤습니다. 이웃 강대국의 공격과 강압성이 날로 심해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독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폐하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강대국들과 함께 약자의 보호자로서 본국의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이 모든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1895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을 제압하고, 1902년 영·일동맹으로 영국의 양해를 얻어 둔 상태였고, 1904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를 제압하고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미국의 동의까지 얻어둔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이위종·이준을 밀사로 파견하여 호소하도록 하나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고종은 대한제국 백성들의 궐기를 촉구하기에 이른다. 퇴위당하기 8일 전인 7월 11일의 칙서이다.
‘온 백성들에게 권하노니 각기 의병으로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아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학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000년 종사와 3000년 강토가 하루아침에 이적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게 없지만, 오직 불쌍한 백성을 생각하니 애통하도다.’
이상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러스크 서한의 결정적 근거였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상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20세기를 전후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일본은 1908년 태평양상의 나카노도리시마라는 섬을 영토로 편입시켰다.
1908년 4월 28일, 야마다 데이사부로는 북위 30도 5분, 동경 154도 2분에 위치한 새로운 섬을 발견하였다며 오가사와라 도청 도사에게 도면을 첨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이 섬이 오가사와라섬에서 560해리(1037㎞)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섬의 둘레는 약 6.65㎞, 면적은 약 2.13㎢로 섬에는 인광이 퇴적되어 있고 조류포획사업이 유망하며 해도에 나와 있는 간지스도(Ganges Island)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908년 5월 4일, 오가사와라 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쿄부 지사 아베 히로시는 내무성에 이 섬의 행정상의 소속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무성은 각의에 영토편입을 건의하였고, 내각은 1908년 7월 22일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도쿄부에 영토편입 절차를 밟으라고 명하였다. 1908년 8월 8일 도쿄부지사는 고시 제141호로 이 섬을 나카노도리시마라고 명명하고 오가사와라 도청 관할에 속한다고 고시했다.
보시다시피 독도 편입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여 어사를 설치하는 등 섬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고 영토편입을 건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각이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지방 현에서 편입을 고시한다. 20세기를 전후한 일본의 8건의 도서 영토편입은 한결같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나카노도리시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었을까? 어처구니없게도 이 섬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은 영토편입 이후 이 섬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1946년 해도에서 이 섬을 지우고 만다.
이처럼 일본의 도서 영토편입 조치들은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영토확장을 지상과제로 삼고 무분별하게 제국주의 정책을 흉내 낸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극비리에 불법적으로 진행된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는 결코 대한민국에 불편한 진실이 아니다.
[출처] :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 주간소전
[출처]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Ⅰ.|작성자 ohy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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