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쟁점☆/♡독도문제점♡

1877년 태정관(太政官) 지시문

문수봉(李楨汕) 2011. 5. 8. 11:23

일본의 막부체제가 무너지고 메이지시대가 열리면서, 일본 메이지 정부는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전국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마네현은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내무성에 질의하였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역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3월 17일자로 메이지시대 당시 최고권력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의뢰하였다.

 

“일본해(동해) 내 죽도(울릉도) 외 1도 지적편찬에 대한 질품서

 

죽도(울릉도) 소속 관할의 건에 대하여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원록 5년(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시한 바와 같이 원록

9년(1696년) 정월 제1호 구정부의 평의 관련 문서, 제2호 역관에게 준 문서, 제3호 해당국에서

온 서신, 제4호 본방의 회답 및 구상서 등과 같은 바, 즉 원록 12년(1699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하나이다.”

 

이는 일본 내무성의 내무경 오쿠보[大久保利通] 명의로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岩倉具視]에게 보내는 공문서 내용이다. 그간 17세기 울릉도 논쟁과 관련된 막부의 결정 내용, 한일간에 교환된 외교문서 등을 첨부하여 당시 최고권력기관인 태정관에 최종적인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태정관은 이 건을 조사한 이후 1877년 3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일도(一島)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그 지시문은 같은 해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통보되었고, 내무성은 역시 같은 해 4월 9일자로 그 결정사항을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위의 “울릉도 외 일도(一島)”에 일도(一島)가 독도라는 것은 위 공문서의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와 부속서류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태정관의 결정으로 명백히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17세기 한일간 울릉도 논쟁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무성의 품의서나, 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 세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17세기 당시 도쿠가와 막부가 도해금지한 지역에는 울릉도만이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