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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최저시급 (주휴일) 챙겨받기!

문수봉(李楨汕) 2021. 6. 10. 13:56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최저시급 (주휴일) 챙겨받기!

 창업스토리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곧 여름이 다가올것 같은 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힘찬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입니다.

작년대비 1.5%(130원)이 오른금액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인해

큰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기준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은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 christinhumephoto, 출처 Unsplash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날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후 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보통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요.

하루 3시간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평균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는 주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예을 들어 월요일~금요일 5일동안 하루 6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6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인데요.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northfolk, 출처 Unsplash

주휴수당을 체크하실때 꼭 확인하셔야 할점은

첫째,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주에는 근무하지

않게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월급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주휴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받을 자격에 해당되시는데 이를 모르고 놓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체크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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