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등록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
저작인접권등록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
요즘 정말 음반 내기 쉬워졌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반을 하나 낸다는 것은 소수의 선택을 받은 자 또는 돈이 많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씨디로 유통하던 하드웨어의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개인의 음반 제작이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가 된 것만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느 개인이든 큰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앨범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음악이 전 세계로 펴져 나가는 것처럼 음반을 알리는 방법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케이팝의 위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음악 세계의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음악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음악의 특성을 잘 살리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 많은 노래 중에서도 표절 시비가 걸리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음악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유명 가수들의 유행한 노래 일부분이 다른 음악과 비슷하거나 같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보아야 할 절차를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작곡이나 편곡, 작사한 당사자입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실연 주자로 가수나 악기 연주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를 통틀어 말합니다. 해당 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절인지 아닌지 분쟁을 시작해서 저작권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고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피아노곡을 썼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작인접권등록을 통해서 나의 음악임을 입증해야만 나중에 표절 시비에 연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도 비슷한 권리로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 번에 따르는 악곡이나 가창, 악보 등 외에도 음반 자체를 저작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음반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 제작자 자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연자의 경우 문하이나 예술 작품을 연기 혹은 구술, 노래함으로써 실제로 구현해 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을 전달하는 매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식재산권과 같은 권리라고 볼 수 있어 침해를 당할 당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배우나 연주자 그리고 가수와 같은 음반을 제작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체의 행위자에 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것에 맞게 권한을 처리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이나 재산권에 해당하는 배포, 복제 권한이 있습니다.
같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진흥과 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자체의 경우 이를 작사, 작곡한 자에게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해당 곡을 부른 가수 역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여 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연자에겐 전송권, 복제권 그리고 공연권 등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상업으로 음반이 사용되었을 시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자세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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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등록
[출처] 저작인접권등록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작성자 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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