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이동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차는 편리함 만큼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 는 처분이 강화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범법 요소가 성립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동차가 늘어 갈수록 교통사고 피해도 늘어 가듯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일률적으로 법적인 잣대를 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만약 실수로 단순 접촉사고인데도 전과가 생긴다면 어느 누구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려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알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나 재물 손괴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되는데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게 되는데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 중상해 사고,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한데요.
인명사고를 일으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뺑소니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거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중상해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12대중과실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거나 무면허로 인한 것으로 일으킨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커지죠. 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같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셔야 하고, 그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해서는 안 되겠죠. 이때는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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