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피고인의 무죄판결 - 송도인변호사 승소사례
최근 온라인의 확산과 스마트 폰 등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인해서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 두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휘말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를 감당해야 하기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변호인의 승소사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2심에서 송도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송도인 변호사는 2심에서 대법원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꼼꼼한 주장을 펼쳤는바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말을 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파 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와 용인의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의도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2심은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상고하여 이루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고, 형사보상청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어나는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분이시라면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송도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무리 적은 금액의 벌금일지라도 전과가 남는 경우 향후 직장생활 등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 무죄주장을 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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