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택청약 실속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택청약 실속 정보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관련 팁 대공개
집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놀러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감사한 여러분께 오늘도 주택청약에 대한 알찬 정보 공유드릴게요~!
큰 금액을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은 세테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주택청약 가입과 소득공제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사전에 정해둔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약은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과세연도 납부액의 최대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국민주택규모보다 이상인 주택에 당첨된 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미만 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면적 초과 당첨 등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 해외 이주자에 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는 나도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똑똑이!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은 1인으로 계산됩니다.
세대주가 청약을 진행해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청약을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분류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산출 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반면 아들딸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만 30세 이상의 자식을 포함하고 싶다면 유념하여야 할 점이 있죠.
바로 일년 이상 동등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구별되게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에하나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니 주택청약을 할 때 참고 바란답니다.
내 집을 찾는 일, 집을 잘 알아본다는 것,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집은 발로 뛰어 찾는 것이 부동산의 핵심 포인트!
일리의 부동산 정보는 이것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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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현상이나 물체도 사람에 따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바라보기 나름인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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