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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피해 분쟁에 대하여

문수봉(李楨汕) 2021. 7. 18. 23:28

간접흡연의 피해 분쟁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 업자 등을 말합니다.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간접흡연의 피해 분쟁에 대하여|작성자 법률사무소 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