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의 손해사정사,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보상문의 손해사정사,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착한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박경배입니다.
저는 프로필 소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험소비자 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2년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데만 시간을 바쳤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사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소속으로 세종시와 대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보험금 상담과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10여통 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시절, 환자분들의 보험금 청구건만 3000건 이상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 사건에 대한 경험은 그 어떤 손해사정사보다 충분히 쌓여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업무 및 상담 안내>
착한손해사정사무소 업무영역 안내
착한손해사정사무소 상세업무 안내 저희 사무소는 보험소비자 편에 서서 국내 최고의 의료자문 중개업체 3...
세종/대전 손해사정 사무소, 보험금 지급 분쟁 상담
보험금 청구는 보험영업인이나 일반 가입자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금 받기가 상황에 따라 너무 쉬울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보험사와 오랫동안 분쟁을 거치기도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와 같은 전문적이고 고액의 보상이 걸린 사건의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를 하여 지급보험금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보험 소비자가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와 홀로 다툼이 생길 경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독립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상문의 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의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험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로 나뉩니다. 재물손해사정사란,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 밖의 차량이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는 차량손해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 및 기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인체의 손해액과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손해사정사가 과연 필요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 및 법규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급관련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상 사건에서 약관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손해사정사 없이도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면 굳이 손해사정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연 정확한 금액을 수령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손해사정사에게 보상문의를 통해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부담은 누가 ?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인 안내문을 살펴보면, 고객님은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고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없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아니하여 손해사정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객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실손의료비 청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에는 보험회사가 선임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험소비자측에서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보험회사가 공인된 위탁손해사정업체에 조사 의뢰를 하고, 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 및 지급절차
청구서류가 접수될 경우 보상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사고접수 ㅡ> 청구서류안내 ㅡ> 청구서류접수 ㅡ> 보상여부 검토/조사 ㅡ> 보험금 결정 ㅡ> 보험금지급/결과 안내
인보험에 관한 심사는 ‘의료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의료 심사는 간편 심사, 치료비용의 적정성 등 고난도의 의학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심사를 통하여 의무 기록 등을 병원에서 입수하게 된다면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약관규정에 의하면, 심사결과에 대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게 됩니다. 이 때 판정에 필요한 금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고발생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소멸될 경우,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소멸시효는 청구하는 담보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에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해사정 진행절차 안내>
보험금 분쟁, 손해사정사 의뢰시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 세종시 지역 대표손해사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체손해사정사 박경배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보험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권리를 누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권리를 챙겼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수천건의 보상 사건을 직접 해결해 온 저, 박경배 보상문의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권리를 제대로 챙겨 주길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문의량이 많은 관계로 문자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대표손해사정사와 다이렉트로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출처] 보상문의 손해사정사,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작성자 착한손사 박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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