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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만 담은 상표권 관련 정보

문수봉(李楨汕) 2021. 8. 30. 08:41

알짜만 담은 상표권 관련 정보

39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생각해 봤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간판의 상호부터

사업자의 상호..

내가 취급할상품의 이름

수입 혹은 제조하는 상품의 이름

상표는 어떤것으로 해야할지..등등

© Shurriken, 출처 Pixabay

저도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름짓기..라고

할만큼 상표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었는데요

단순히 이름을 짓는거라기 보다는

그 안에 정체성이나 상품의 특징을 담으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권 출원까지

신경쓸것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게요

알짜만 담은 상표권 관련 정보

지적인 매력을 높여주는 상표권 등록 방법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아니면 나쁜 꿈 때문에 고생하셨나요?

혹 지난밤 잠 못 이루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계셔도,

저와 같이 상표권에 대해 알아가면서 훌훌 털어버리세요~ 기분전환이 분명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매 상표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물품과 서비스업 이름에 한꺼번에 활용되는

경우는 하나의 출원서에 두 가지 모두를 상표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을 하려면 가로, 세로 8센티미터 이내 크기의 견본을 작업해야

합니다. 이 때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같은 내용이 없을 때 견본을 확정합니다.

제출한 상표권이 등록되길 원한다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는데 그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거의 12개월 전후입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진행한 상표권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를

통해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상표등록이 확정됩니다.

상표권 출원을 하시기전 키프리스에서

상표검색!!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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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심사를 거친 상표에 관련하여 등록결정서와 비용납부 지면을 배부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등록세는 시,군,구청에 권리설정 등록료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내야만 합니다.

상표권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상표권은 법에 따라서 독점적인 배타성을 부여받는게 특징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유체물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기호나 색채, 문자, 도형 등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상표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걸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하한 뒤 통과 되어야 정식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상표권은 본인이 등록을 신청한 다음 심사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또한 상표가 다른 상품과 식별되지 않거나, 유명인사의 이름 등을 쓰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창작성이나 신규성이 없는 상표라고 해도 상표권은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 공•사익 적으로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표권을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는 상표권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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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뭐든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도 조금 더 전문성이 생기신 거예요^^

나중에 또 상표권에 관해 알아볼 때는 보다 쉬을 거라 믿으며~ 파이팅!

[출처] 알짜만 담은 상표권 관련 정보|작성자 i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