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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마쓰 소송판결에 대한 성명서

문수봉(李楨汕) 2008. 4. 8. 07:08
니시마쓰 소송판결에 대한 성명서

지난 4월 27일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 현 니시마쓰(西松)수력발전소 건설공사장으로 끌려가 노동했던 중국인 피해자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역전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은 1998년 제기되어, 1심에서 강제연행, 노동 및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인정받았지만 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기각 당했으나, 2004년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의 불인정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에서 나카가와 재판장을 비롯한 세 명의 재판관들은 “니시마쓰 건설의 강제동원 사실은 인정하나,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서 중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포기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재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나 선언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판결은 가깝게는 5월 31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의 고등재판소 판결과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일련의 전후보상 청구소송들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에서 재판을 통한 구제의 길을 종결 되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피해자들은 한일협정의 후속조처로 한국정부가 준비한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속히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단 법안제정 후, 해방 전 희생된 피해자들과 꼭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이며, ‘한일협정’ 체결의 피해자인 생존자나 생환사망자의 유족들도 위로를 받고, 또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이 법안의 입법예고 직후부터 강제동원과 한일협정의 책임이 있는 한일양국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함으로서 전반적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보상기금설치’를 제안해 왔다.

금번 니시마쓰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중 일본정부, 또는 강제동원 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의 ‘보상기금’ 설치요구와 동일하다는 결론에 우리 피해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하나오카(花岡)광산 소송에서 중국인 노동자와 화해한 기업 가지마(鹿島)가 5억엔을 제공해 중국적십자에 기금을 설립, 약 500명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1인 당 50만엔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후지코시(不二越) 소송의 화해에서는 기업측이 원고측의 한국인 등에게 3,000만엔이 넘는 해결금을 지불한 예도 있다.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일협정문서를 전면공개함과 아울러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바와 같이 청구권의 포기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의미까지는 아니므로 청구권이 살아 있는 이상 결국 하루라도 시급히 보상기금을 설립하여 포괄적인 피해자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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