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직종(職種)들 Ⅱ
판수,서수(書手),방직기(房直妓),숙사(塾師),가체장,
차부(車夫),보장사(報狀使),역관(譯官),기객(棋客),매분구(賣粉구)
11. 맹인 점술가 ‘판수’
“맹인은 사농공상에 끼지 못해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으나, 주역을 배워 점을 치고 겸해서 경문을 외워 살아간다. … 저잣거리를 다니며 노래하듯 ‘문수(問數·운수 물어보오)’라 외친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던 ‘심청전’ 속 심학규와 달리, 조선시대 맹인은 전문직에 종사했다. 조정은 맹인에게 악공과 점술가를 장려했다. 청각·촉각이 뛰어난 맹인은 관현맹(管絃盲)이 되었다. 관현맹은 나라에 소속된 전문 악공이다. 유명한 관현맹으로 세종 때 이반, 성종 때 정범, 김복산 등이 있다.
점술에 뛰어난 맹인은 관상감(觀象監·천문 지리를 담당한 기관) 소속 관원인 명과맹(命課盲)으로 선발했다. 선발되지 못한 맹인은 ‘판수’로 생업을 삼았다. 판수는 민가에서 활동한 독경(讀經)과 점술 전문가였다.
판수는 초하루와 보름이면 명통시(明通寺·맹인 교육 및 집회소)에 모였다. 명통시에서 독경 기술을 전수했고, 정기적으로 나라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나라에서 거행하는 전례를 정리한 ‘태상제안’에 판수를 동원한 의례가 나온다. 판수는 기우제나 임금이 거처를 옮길 때 동원됐다. 동원된 판수는 ‘옥추경’이라는 도교 경전을 외웠다. 이로써 비를 불렀고 임금이 거처할 곳에 있을지 모를 사악한 기운을 물리쳤다. 중국에서 도교 도사가 하던 일을 조선에서 판수가 담당했던 셈이다.
판수는 무당처럼 현란한 몸짓을 선보이지는 못했다. 그 대신 듣는 이가 혀를 내두를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외웠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시인 조수삼은 ‘추재기이’에 판수 유운태의 삶을 정리했다. 유운태는 100번 점을 쳐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던 당대 최고 판수였다. 점 풀이로 하는 말도 범상한 판수와는 달랐다. 운수를 묻는 이에게 효의, 공손, 충성, 신의를 말해 사람 된 도리를 일깨웠다. 조선후기 문신 성대중은 유운태를 만나 운수를 물었던 일을 ‘청성잡기’에 쓰면서 “죽을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처벌할라치면 유운태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조선시대에도 맹인의 삶은 지금처럼 고단했지만 비장애인이 맹인을 보는 시선은 달랐다. 조선 사람은 비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 보고 느낀다고 여겼다. 이러한 믿음 아래 관현맹의 연주에 감탄했고, 판수의 목소리를 신뢰했다.
[출처] : 홍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선잡사> / 동아일보
12. 글씨 써주는 남자 ‘서수’(書手) - 과거시험 답지 대필… 일부 부정행위도
김홍도의 그림 ‘사람의 일생(평생도)’ 중 과거 시험장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표암 강세황이 ‘내가 남에게 서법을 많이 가르쳤으나 정 군처럼 빠르게 성취한 자는 없었다’라고 했다. 우리 형제의 과거시험지와 원고는 모두 그가 글씨를 썼다.” (심노숭의 ‘자저실기·自著實紀’ 중에서)
1차 기록물의 대부분을 직접 붓으로 작성했던 시대, 글씨는 지식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뛰어난 서법을 익힐 수는 없었다. 글씨를 대신 써 주는 전문가가 있었으니, 이들을 서수(書手)라 불렀다.
서수에 대한 언급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한다.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 이속(吏屬)에 서수의 직임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전(吏典) 6조에는 고려시대 관직 중에 서인들이 주로 담당하는 분야 중 하나로 제시됐다.
18세기 후반을 전후해 서수들은 뛰어난 글씨로 민간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형성했다. 영조실록에 이제동이라는 인물이 신씨 집안에서 10년 넘게 서수 노릇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서수들은 주로 어떤 자료를 필사했을까?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부藁)에 실린 ‘병오기행’은 서수들이 없어서 시를 빨리 필사할 수 없다고 했다. 18세기 한양의 세책가(貰冊家·책 대여점)에서 주로 다뤘던 한글소설 역시 전문 필사자들이 베꼈다.
무엇보다 서수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과거시험 현장이었다. 조선 후기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선접군, 답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거벽, 작성된 답지를 깔끔하게 필사해 주는 서수와 한 팀을 이뤄 시험을 치렀다.
이익이 과거시험 답지를 스스로 작성하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기록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은 당시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수의 대필은 과거시험 부정행위로 연결되고 사회문제로도 부각됐다. 정조는 거벽과 서수의 과거시험장 출입 금지령을 내렸으나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다.
관에 제출하는 공문서 작성 및 필사 역시 서수가 담당했다. 서수는 작문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문서 작성을 대행하거나 훌륭한 글씨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필사를 했다. 목민심서 호전 6조 ‘호적’에는 호적 작성을 둘러싼 비용과 비리가 기록돼 있다.
관아에서 호적 대장의 등서(謄書·원본에서 베껴 옮김)를 위해 거두어들이는 벼인 정서조(正書租)는 가구별로 한 말(약 1냥)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문서를 필사하는 서수들의 품삯도 포함됐다. 이처럼 서수들은 사대부가의 기록물, 고전소설, 과거시험 답지, 그리고 각종 공문서 등의 필사를 담당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출처] : 강문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잡사> / 동아일보
13. 가사도우미 ‘방직기’(房直妓) - 변방 장교 가사도우미 ‘방직기’
“이날 낮부터 감기를 앓기 시작해서 크게 아팠다. … 월매가 내내 병구완을 해주었다. 월매와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흘렀다. 의향의 어머니도 병구완을 하러 왔다.” (부북일기·赴北日記 1645년 4월 3일)
조선에서 무과에 합격한 군관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최전방인 함경도 등지에서 복무했다. 이른바 출신군관(出身軍官)이라고 부르는 장교다. 출신군관들은 토착민으로 이루어진 토착군관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다.
출신군관들은 이미 가정을 이뤘어도 가족을 임지로 데려갈 수 없었다. 주거와 식사부터 군복의 세탁과 수선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의 어려움도 따랐다.
병이라도 앓게 되면 어디에 몸을 맡겨야 할지 난감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지역에서 온 군관에게는 방직기(房直妓)를 배정해 방직기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여러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 역할을 기생이 맡을 경우 방직기, 여자 종이 맡을 경우 방직비(房直婢)라고 불렀다. 이들은 일종의 당번병이자 가사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선조에서 인조대 사이를 살았던 박계숙, 박취문 부자는 함경도 회령에서 군관으로 생활한 경험을 ‘부북일기’로 남겼다. 이 자료를 보면 방직기는 군관의 식사와 빨래 등 모든 생활을 담당했다.
방직기의 어머니도 땔나무나 반찬, 간혹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하며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군관이 병에 걸려 아플 때는 치료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방직기는 장교 숙소 제공에서 취사·보급·정비·간호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준 군 생활의 단짝이었다.
군관들은 활쏘기 시합을 자주 열어 실력을 연마했다. 1년 동안 120일 넘게 시합을 했으니 공무로 바쁠 때 외에는 거의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군관들은 자신의 방직기와 짝을 지어 시합을 열기도 했는데 시합에서 승리하면 상으로 받는 쌀과 콩 같은 곡물이나 옷감, 종이 등이 방직기의 차지가 되곤 했다.
방직기와 군관의 관계는 군관의 임기와 함께 끝났다. 방직기는 해당 군현에 소속돼 있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개인의 첩이 되는 건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군관과 방직기가 뜨거운 사랑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1539∼1583)은 1573년 병마절도사의 보좌관인 북도평사에 부임한다. 이때 방직기를 맡은 홍랑과 한눈에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기도 했다. 이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한다.
[출처] : 김동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 <조선잡사> / 동아일보
14. 입주 가정교사 ‘숙사’(塾師) - 가난한 선비 호구책… 과거 합격시키면 ‘팽’
전통적인 한문 수업 모습.
“백 년 사이에 풍속이 갈수록 쇠퇴하여 꼭 스승을 집으로 데려와 먹여 주면서 자제를 가르치게 한다. 자제들은 평소 교만한 데다 먹여 주는 권세를 믿고 스승을 대한다. 스승은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 꾸짖지도 못하고 회초리를 들지도 못하며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성해응·1769∼1839의 ‘사설·師說’에서)
조선시대 공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선비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다. 훈장 노릇이라도 하면 좋지만 그러려면 최소한 집은 있어야 한다. 집조차 없는 가난한 선비는 입주 가정교사로 남의 집에 얹혀살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른바 ‘숙사(塾師)’다.
숙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선택하는 직업이었다. 숙사의 역할은 학생이 글을 깨쳐 과거에 합격하면 끝이 났다. 그러면 숙사는 실업자가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학생도 과거 합격 뒤에는 숙사를 무시했다.
저명한 관료와 학자는 한 번만 만나도 스승으로 떠받들었지만 여러 해 자신을 가르친 숙사는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해응은 “정승 집안의 귀한 자제들이 숙사를 업신여기고 치욕을 주며 못 하는 짓이 없다”고 했다. 이런 탓에 숙사들의 존재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숙사도 있다.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한 집안의 숙사 노긍(盧兢)은 조선 후기 3대 천재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조선 최대의 백과사전 ‘임원경제지’의 저자 서유구의 숙사인 유금(柳琴)은 기하학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였다.
소론 명문 출신으로 나중에 영의정에 오른 조현명의 숙사 강취주(姜就周)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었으나 조선 전역을 누빈 여행가이자 인기 절정의 가수였다. 먹고살기 위해 숙사 노릇을 했지만 모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선비들이었다.
이귀상(李龜祥)은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단정한 선비였다. 서울에 올라온 그는 김성응 집안의 숙사가 돼 그의 두 아들을 가르쳤다. 그중 한 사람이 정조의 장인 김시묵이다. 이귀상은 여느 숙사와 달리 엄격했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이웃에 사는 오원이 자기 집 숙사로 모셔 와 두 아들의 교육을 맡겼다. 오원의 아들 오재순 오재소 형제는 모두 판서의 지위에 올랐다. 그들은 입을 모아 숙사의 가르침 덕이라고 했다.
훗날 이귀상이 세상을 떠나자 오재순의 아들 오희상이 묘지명을 지었다. “공은 스승의 권위를 엄격히 세우고 절도 있게 수업했다. 차근차근 자세히 가르쳐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유익했다. 반드시 먼저 의리와 이익을 분명히 구별하고 방향을 알려주었으니, 글이나 가르치고 마는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명성이 자자하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먹고 살며 가르친 숙사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조선의 교육을 담당한 건 퇴계나 율곡 같은 큰 스승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숙사들이었다.
[출처] :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선잡사> / 동아일보
15. 가체장 - 조선 여심 사로잡은 가체… 초가집 수십채 가격 달해
머리 타래를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제공
“가장이 금하지 못하니, 부녀자들이 가체를 더 사치스럽게 하고 더 크게 만들지 못할까 걱정이다. 근래 어떤 집의 열세 살 난 며느리가 가체를 높고 무겁게 만들었다. 시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자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다가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조선시대 패션은 화려했다. 남성은 수정을 잇댄 갓끈과 옥으로 만든 관자, 귀걸이로 꾸몄다. 여성은 풍성한 가체(加체)와 현란한 비녀, 노리개로 치장했다. 길고 화려한 갓끈, 높고 풍성한 가체는 요샛말로 ‘잇템’(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엄숙했다. 귀걸이는 선조, 가체는 정조 때에 금지했다. 귀를 뚫는 일은 몸을 훼손하는 불효였고 가체는 검소한 미풍을 해치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성들은 가체를 버리지 못했다. 정조실록에는 가체 단속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 얘기가 나온다.
가체를 만드는 데는 ‘가체장(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다. 66세 영조와 15세 정순왕후의 혼례를 기록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 따르면 가체를 만드는 가체장은 당주홍, 홍합사, 황밀, 송진, 주사, 마사, 홍향사, 소금, 참기름 등을 썼다.
다양한 성분의 분말로 만든 용액에 수거한 머리칼을 담가 곧게 펴고 탈색했다. 수거한 머리칼은 곱슬머리와 직모, 갈색과 검은색 등 모질과 색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탈색한 머리카락은 짙은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조선 남성은 상투를 맵시 있게 틀려고 정기적으로 정수리를 깎았다. 이를 ‘베코 친다’고 불렀다. 남성은 베코 쳐 맵시를 더했고, 여성은 그 머리카락으로 가체를 얹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가체를 만드는 데는 죄인이나 승려의 머리카락도 썼다.
가체는 단순히 빗으로 빗고 길게 잇대며 땋는 게 아니었다. 이른바 검은 구름처럼 풍성하면서 윤기 흐르는 가체를 만들려면 다양한 용액을 다루는 기술과 함께 유행에 맞춰 땋는 기술도 필요했다. 먼저 빗으로 가지런히 빗어 머리 타래를 만들었다. 이어 ‘말이 쓰러지는 듯’ 기운 모양새로 땋아 촛농으로 고정했다. 이렇게 기본 모양새를 잡은 뒤 광택을 내면 검은 구름처럼 풍성하면서도 윤기 흐르는 가체가 완성됐다.
가체는 체괄전(체괄廛·가발 전문매장)에서 팔거나 여쾌(女쾌·뚜쟁이), 수모(手母·미용사)가 방문 판매했다. 가체는 고가에 거래됐다. 재료가 귀했고 수준 높은 제작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크기 경쟁까지 더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갈수록 높고 풍성한 가체가 유행하자 어린 신부가 가체 무게로 목이 부러질 정도였다. 커진 크기만큼 가격은 치솟았다. 실학자 이덕무는 ‘청장관전서’에서 장신구를 포함한 가체 가격이 7만∼8만 전(錢)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는 초가집 수십 채와 맞먹는 값이었다.
[출처] : 홍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선잡사> / 동아일보
16. ‘운송업자’ 차부'(車夫) - 수레 운임, 무명 2필… 사람 치어 유배도
한 남자가 소달구지를 끄는 소의 고삐를 쥐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용산의 한 차부가 서울 성중으로 짐을 운반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 대개 죄수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용산 차부가 수레로 실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구수훈의 이순록·二旬錄에서)
조선시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를 차부(車夫)라 불렀다. 이들은 조선 초기 문헌부터 적지 않게 등장한다. 특히 용산 지역에는 일찌감치 많은 차부들이 자리를 잡았다. 예종실록에는 용산 차부들이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18세기 구수훈이 지은 ‘이순록’에는 용산 차부들이 사형수를 전문적으로 이송했다고 나온다.
1602년 한성부에 속한 차부는 11명이었다. 1698년에 편찬된 수교집록(受敎輯錄)에는 총융청과 수어청에 각각 한두 명의 차부를 정식으로 두었다고 기록돼 있다. 차부들은 화물을 운송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한성부와 민간의 차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심지어 세 수레에 실을 양을 한 수레에 다 실으라고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고역을 참지 못한 차부들이 도망을 치기도 했다.
정조는 화성 성역화 공사에 차부를 대대적으로 고용했다. 1794년 9월 16일부터 1796년 8월 19일까지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기록이 13회에 걸쳐 날짜별로 정리됐는데, 이 중 10회에 차부들이 등장한다. 모두 646명이 동원됐으니 회당 평균 64.6명이다. 떡, 수육, 술, 생선류가 이들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됐다.
승정원일기에는 차부가 수레로 옮길 수 있는 양과 운송료가 기록돼 있다. 수레 한 대당 실을 수 있는 짐은 쌀 10섬, 운송료는 무명 2필 정도였다. 차부 중에는 수레와 소를 모두 소유한 운송업자도 있었지만 관청 소유의 수레를 자신이 가진 소로 끄는 경우도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송수단과 화물 종류에 따라 차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정치가 아키야마 사다스케(秋山定輔)가 창간한 니로쿠(二六) 신보(新報) 1894년 11월 28일 기사에는 인력거부(人力車夫)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조선의 자료 역시 이 시기 전후부터는 일관되게 우차부(牛車夫)와 인력거부를 구분해 사용했다. 1906년에 발표된 칙령 제81호 ‘지방세 규칙’은 운송사업 분야를 교자세(轎稅), 인력거세, 자전거세, 짐수레세(荷車稅)로 구분해 과세했다.
차부 중에는 인력거로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 유배를 가거나 단발령을 거부해 투옥된 이들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차부는 조합을 설립하여 운송업을 조직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출처] : 강문종 제주대 교수 : <조선 잡사> / 동아일보
17. 팔도 뛰어다닌 ‘보장사’(報狀使) - 하루 300리
… 조선시대에도 ‘이봉주’ ‘황영조’가 있었네
조선 말기 역참의 모습.
오른쪽 말 타고 있는 이가 기발(騎撥)이고 서 있는 이들 중 일부는 걷거나 뛰어서 공문서를 전하는 보발(步撥)로 추정된다. 서문당 제공
태상 4년(408년)… 고구려가 다시 사신을 보내 천리인(人) 열 명과 천리마 한 필을 바쳤다.”(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남연(南燕)의 군주 모용초(慕容超)에게 두 가지 선물을 보냈다. 천리마와 천리인이다. 천리인은 천리마처럼 하루에 1000리(400km)를 달린다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보면 마라토너다. 중국 역사책 ‘후한서(後漢書)’에 “고구려 사람은 걸음걸이가 전부 달리기다(行步皆走)”라고 했다.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린 전령(傳令)의 존재가 마라톤의 기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고구려가 마라토너를 보유한 이유는 자명하다. 신속히 명령을 전달하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다. 말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사람은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오래 달릴 수는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산과 강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이 말보다 나을 수도 있다.
‘세종실록’에 잘 달리는 무사를 변방 고을에 번갈아 배치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급보를 신속히 전하기 위해서였다. 병자호란 이후 말이 부족해지자 말 대신 잘 달리는 사람을 역참에 배치했다는 기록도 있다.
강원 감사로 부임한 윤부는 고을 사정을 잘 아는 늙은 승려에게 백성의 고초를 물었다. 승려는 제일 먼저 보장사(報狀使)를 거론했다. 보장사는 고을을 오가며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으레 가난한 아전을 보장사에 임명했는데, 춥고 굶주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다. 폭설이 내리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단 하루라도 지체하면 벌을 받았다. 그러니 보장사가 지체한 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 승려의 첫 번째 부탁이었다.
19세기 편찬된 전남 구례군의 읍지 ‘봉성지(鳳城志)’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구례군의 보장사는 백성이 돌아가며 맡았는데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노약자는 직접 갈 수가 없어 사람을 사서 보내야 했다. 1년에 서너 번은 차례가 돌아오니 재산을 탕진할 지경이었다. 보다 못한 수령이 관가의 곡식을 덜어 밑천으로 삼아 자원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주고 맡겼다. 백성은 환호했다. 지방 관아에서는 일일이 사람을 시켜 공문을 수발했다는 걸 알려주는 자료다.
잘 달리는 노비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다. 조선 초기 문인 박소는 권신 김안로의 박해를 피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박소의 친구에게는 하루에 300리(120km)를 달릴 수 있는 노비가 있었다. 그 노비는 한양에서 합천까지 아흐레 거리를 사흘 만에 주파했다. 박소는 이 노비를 통해 조정의 동향을 신속히 전해 듣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전남 나주에 살던 연산군 후궁의 오라비는 누이의 권세를 믿고 인근 고을의 수령들을 종 부리듯 했다. 그에게는 잘 달리는 노비가 셋이나 있었다. 나주에서 서울까지 740리(300km)를 하루 반나절 만에 주파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즉각 노비를 서울로 보내 누이에게 일러 바쳤다. 그를 거역한 수령은 며칠 못 가 파면당하곤 했다.
담헌 홍대용이 중국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 “조선의 아이들은 달리기를 좋아한다.” 담헌은 코웃음을 쳤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중국에 가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중국 아이들도 장난 좋아하고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뛰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는 겨우 14개국이다.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잘 달리기는 하는 모양이다.
[출처] :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조선잡사> / 동아일보
18. 역관(譯官) - 사신 보좌 무보수 직책 대신 인삼 80근 거래權
… 화포-화약 ‘위험한 거래’도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 연경성의 동문인 조양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연행도(燕行圖).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제공
“저 역관(譯官)들은 자기들의 목전 이익만 탐하고 국가의 장구한 계책은 알지 못하여, 수십 년 이래 밤낮 오직 당전의 통용을 소원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화살 가는 데 따라 과녁 세우기’나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를 바 없다.” (박지원 ‘연암집’에서)
조선은 정기적으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사행(使行)을 통해 외교를 이어갔다. 한 번에 보통 300명 정도가 의주에서 압록강을 넘어 요동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길을 다녀왔다. 역관은 사신을 보좌하며 통역을 비롯해 현지 관리와 접촉하는 실무를 맡았다.
그러나 정기 급료나 먼 길을 오가는 데 필요한 경비는 전혀 받지 못했다. 대신 나라에서는 역관에게 한 사람이 짊어지고 다닐 만한 분량인 인삼 여덟 자루(약 80근)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팔포제(八包制)다.
조선의 인삼은 중국과 일본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682년(숙종 8년) 당시 인삼 1근이 은 25냥 정도였으니, 인삼 80근의 값어치는 은 2000냥에 달했다. 그러나 역관이 사행에 끼는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사역원(司譯院)에 소속된 역관이 600명이 넘는 데 반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70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역관들은 인삼을 팔고 비단, 모자 등 사치품을 국내에 사들여와 되팔아서 부(富)를 쌓았다. 오자(誤字)가 적은 좋은 판본의 책이나 희귀한 서적도 역관이 들여왔다. 특히 중국 비단은 혼수로 인기가 높아 시골의 부녀자까지 필요로 했다.
이옥(1760∼1815)은 ‘동상기(東廂記)’에서 혼수로 일본산 경대와 러시아산 금갑경을 소개했는데 이 역시 역관이 들여온 물건이다. 중국이 수출을 금지한 화약(염초, 유황)이나 중국 지도, 화포(火砲)까지 몰래 들여오기도 했다. 발각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였다.
사행단은 보통 북경에서 2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중국 상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돌아갈 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인들은 구매 시기를 늦추기로 담합해 인삼값을 폭락시키기도 했다. 역관들이 힘들게 가져온 인삼을 도로 조선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줄다리기 끝에 승리한 역관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대를 이어 역관을 배출했다.
대표적인 가문으로 밀양 변씨, 인동 장씨, 천령 현씨, 해주 오씨가 있다. 17, 18세기 조선의 큰 부자들은 역관 가문에서 나왔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허생에게 선뜻 1만 냥을 빌려준 ‘변 부자’도 역관 출신으로 한양 갑부였던 변승업의 할아버지다.
1680년 청과 일본이 직접 교역을 시작하고, 1707년 책문후시(柵門後市)가 열리며 역관의 수입은 점차 줄었다. 가난한 역관들은 자신들이 지닌 팔포(八包)의 권리를 개성이나 평양의 상단에 팔아넘기거나 아예 다른 일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19세기 들어서는 예술에 전념하거나 중국 문인과 직접 교유하며 인정받은 역관들도 나왔다.
[출처] : 김동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 : <조선잡사> / 동아일보
19. ‘기객’(棋客) - 일종의 프로바둑 기사… 상금으로 집 한채 값… 백금 20냥 받기도
“대국 세 판이 진행되며 득과 실, 날카로움과 무딤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럴 때면 구경꾼 모두 눈을 부릅뜨고 한쪽 발을 굴리며 그 형세를 돕고자 훈수를 두었다.” (조선 후기 학자 안중관의 ‘회와집·悔窩集’ 중)
삼국시대부터 사랑받던 바둑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가 된다.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조씨삼대록’ ‘명행정의록’ 등 우리 고전소설에는 가족이 모여 대국하는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한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는 임금과 신하, 여성과 여성, 남녀 성대결도 그리고 있어 조선후기 바둑 열풍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 때 문인 유본학은 ‘문암유고’에서 국수로 꼽혔던 김석신을 소개했다. 김석신은 내기 바둑을 두어 딴 돈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내기만으로 생계를 꾸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세력가의 후원을 받아 생계 걱정을 덜고 오직 기량을 갈고닦는 데 몰입할 수 있었다. 후원자가 있는 일종의 프로 바둑기사는 기객이라고 했다.
최고봉에 오른 이는 국수 혹은 국기(國棋)로 불렸다. 기객 가운데 김종귀와 정운찬은 여러 문인의 글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조선후기 문신 이서구가 쓴 ‘기객소전’이나 이옥이 쓴 ‘정운찬전’에는 시대를 풍미한 정운찬의 이야기가 정리돼 있다. 사촌형에게 바둑을 배운 그는 어찌나 바둑에 몰두했던지 6년간 문밖에 나가지 않았고 바둑돌을 손에 쥐면 먹고 자는 것조차 잊었다. 병치레가 잦았던 그는 10년을 매진한 끝에 오묘한 이치를 깨쳤다고도 했다.
당시 신예 정운찬과 국수 김종귀의 대국은 평양에서 이뤄졌다. 김종귀의 후원자가 평안감사였기 때문이다. 대국에서 국수를 이긴 정운찬은 평안감사로부터 집 한채 가격이 넘는 거금인 백금(은화) 20냥을 받았다. 이후 정운찬은 김종귀와 함께 평안감사의 기객이 됐다. 대회 주최자는 큰 상금을 내걸고 실력이 좋은 기사를 대회에 초빙했고, 즉흥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독려하기도 했다. 한 정승은 정운찬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며 남원산 상화지(霜華紙·광택 있고 질긴 고급 종이)를 상품으로 내놓았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였지만 바둑기사는 서로를 예우했다. 선배를 몰아세우지 않는 대국을 미덕으로 여겼다. 정승이 개최한 바둑 대회에서 김종귀와 정운찬은 다시 마주했다. 두 판을 내리 진 김종귀가 정운찬에게 눈짓을 주었다. 마지막 셋째 판에서 정운찬은 때때로 실수하며 김종귀의 체면을 세워 줬다.
[출처] : 홍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선잡사> / 동아일보
20. 화장품 판매업자 ‘매분구’ - 중국산 연분서 박가분까지… 방문판매 원조
채용신의 팔도미인도
19세기 말∼20세기 초 그려진 ‘팔도미인도’의 일부(강릉 미인도). 동아일보DB
“종이에 싼 흰 가루 한 봉지를 펼쳐 놓고 문 곁에서 말하기를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구나. 늙은 아내는 병이 많아 머리 감기조차 못하고 화장대는 거미줄이 얼기설기 쳐져 있네.” (이색의 ‘매분자·賣粉者’에서)
기생들을 왕실로 불러들여 연희를 자주 즐겼던 연산군은 보염서(補艶署)를 두어 왕실에서 필요한 의복과 화장품 공급을 전담하게 했다. 유희춘(1513∼1577)은 아내가 화장품을 팔아 번 돈으로 자신의 집무실을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홍재전서’에는 예단과 고가의 사치품인 화장품을 마련하지 못해 혼인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사회문제로 지적했다.
화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대부가의 여성들까지 화장에 높은 관심이 있었고, 수요량이 증가하며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복이 지은 ‘여용국전(女容國傳)’은 여자의 얼굴(국가)에 각종 이물질(적군)이 침입하자 화장(아군)으로 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에서 조선 여성의 머리 모양, 눈썹 화장, 얼굴 화장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했다.
전통시대 화장품 판매업자를 ‘매분구(賣粉(구,우))’라고 불렀다. 매분구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 등장한다. 고려 말 이색은 매분자(賣粉者)라는 시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판매업자 앞에서 늙고 병들어 화장을 할 수 없게 된 아내를 생각하는 시를 지었다.
1488년 성종실록에는 매분구이면서 로비스트로 활약한 망오지(亡吾之)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면서 남의 재물을 조정의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청탁을 하다 발각돼 처벌을 받았다.
조구명(1693∼1737)은 한 남성에 대한 정절을 지킨 여인의 이야기를 단편소설로 남겼다. 아름다운 여인과 이웃집 남자의 애틋한 사랑, 실패, 상사병, 죽음 그리고 정절이 어우러진 러브스토리인데 이 이야기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바로 매분구였다. 그녀는 주로 연분(鉛粉·흰 가루로 된 화장품)을 판매했다.
‘동국여지비고’에 따르면 서울에는 영희전(현재 중부경찰서 앞) 동쪽 안팎에 2개씩 총 4개의 화장품 판매점인 분전(粉廛)이 운영되었다. 판매담당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방문판매도 함께 했다. 매분구는 매장 직원과 외판원으로 구분되었거나 동일인이 두 역할을 함께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1908년에는 만전회춘당과 국영당약국이 황성신문에 화장품 광고를 실었다. 화장품 판매업은 이 시기를 전후해 광고가 필요할 만큼 상설 매장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191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이 1918년 특허국에 정식 상표로 등록되면서 화장품 생산은 기업화되었다.
다만 제조업체들이 유통까지 맡기는 어려웠고, 1960년대 중반까지는 도매상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방문판매가 화장품 유통을 주도하며 현대판 매분구의 전성시대를 맞기도 했다.
[출처] : 강문종 제주대 교수 : <조선잡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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