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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문수봉(李楨汕) 2021. 8. 24. 11:23

[승소사례]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친한 관계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미작성을 빌미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안의 개요

A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맺어온 B 법인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평소 여러 차례 거래를 해 온 전력이 있었기에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제 요구를 받은 B 법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1억 2,500만 원은 평소 A 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B 법인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1억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려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A 씨 또한 차용증을 작성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2. 김진휘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치밀한 사건 분석과 검토를 통해 A 씨가 B 씨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A 씨가 B 법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이 남아있다는 점, B 법인은 평소 A 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몇 차례 존재한다는 점, A 씨가 B 법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B 법인에게 돈을 증여할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건넨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B 법인이 A 씨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이정하였고, 건네받은 돈 1억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자신의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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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소사례]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작성자 변호사 김진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