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친한 관계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미작성을 빌미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안의 개요 A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맺어온 B 법인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평소 여러 차례 거래를 해 온 전력이 있었기에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제 요구를 받은 B 법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1억 2,500만 원은 평소 A 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B 법인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1억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려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A 씨 또한 차용증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