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의 적정성, 과도하여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징계양정의 적정성, 과도하여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오늘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두 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甲에게 상습도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상급자가 도박을 할 것을 강압하여 일시적 오락으로 5~6회 포커에 참여했을 뿐 상습도..